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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 주식명의 개서정지

 

김동운 기자 | kdw@newsprime.co.kr | 2019.07.30 17:59:20
[프라임경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을 목적으로 세원(234100)에게 주식명의 개서정지를 설정한다고 30일 공시했다.

명의개서 정지기간은 2019년 8월23일부터 2019년 8월2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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