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상장사 10곳 중 8곳, 회계·재무 전문가 자격요건 기재 '미흡'

금감원 "공통 표 양식 마련해 작성기준 명료화 추진할 것"

한예주 기자 | hyj@newsprime.co.kr | 2019.07.31 15:43:48

[프라임경제]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상장사 10곳 중 8곳 꼴로 사업보고서상의 회계·재무 전문가 관련 기재 사항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사 425곳 중 사업보고서에 회계·재무 전문가인 감사위원의 기본자격과 근무 기간 요건을 충실히 기재한 업체는 87곳(20.5%)에 그쳤다.

나머지 338곳 중 156곳은 기본자격은 확인되지만 근무 기간 기재가 미흡했고 182곳은 기본자격 확인도 어려운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현행법상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둬야 하는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사 117개사와 상근감사 의무설치 법인이지만 상근감사를 대신해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308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장사는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회계·재무 전문가로 선임해야 하며, 감사위원회 위원의 인적사항 및 과거 근무경력 등은 정기보고서(사업·반기·분기)에 기재해야 한다.

전문가 유형으로는 공인회계사 유형이 137개사(32.2%)로 가장 많았고 △금융회사·정부 등 회계·재무 경력자 유형 112개사(26.4%) △회계·재무분야 학위자 유형 91개사(21.4%) △유형추정이 어려운 경우 52개사(12.2%) △상장회사 회계·재무 경력자 33개사(7.8%) 등이 뒤를 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11월부터 새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감사위원회 내 회계·재무 전문가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지만, 기재가 미흡한 상장사가 다수였다"며 "상장사가 일관된 기준으로 관련 사항을 작성할 수 있도록 공통된 표 양식을 마련해 작성기준 명료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음달 14일 제출하는 올해 반기보고서 작성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전체 상장사에 기재 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사업보고서 추가 점검 등을 통해 기재 충실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