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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칼럼] '타다' 때문에 택시 제도 바뀐다고?

 

박지현 청년기자 | gnh06247@naver.com | 2019.08.01 08:59:14
[프라임경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택시' 이미지는 흔히 생각하기 쉬운 택시나 카카오택시일 것이다. 하지만 최근 '타다'나 '마카롱' 등과 같은 새로운 플랫폼의 택시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기존 택시 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한 기존 택시 업계는 손해가 예측된 만큼 시위 및 파업 등을 진행하기도 했다. 물론 정부 측이 택시 기사들과의 타협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펼쳤음에도 문제 해결을 보지 못한 상태다. 

아울러 '타다 등장'은 단순히 택시 업계에만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새로운 것이 등장하면서 예기치 못한 다양한 문제가 생긴 셈. 

결국 여러 택시와 관련된 여러 문제를 해소시키지 위해 정부가 '택시 제도 개편안' 카드를 꺼내들었다. 다만 해당 카드가 성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사실 '타다'는 서울과 경기도에서 승합차 렌터카 1000대 가량으로 운영되는 서비스다. 

택시 업계는 이런 '타다' 운영방식을 두고 "타다가 승합차에 한해 운전자 알선이 허용된다는 법을 악용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이번 정부 측 개편안에 따르면, 향후 타다 역시 법적으로 사업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정부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차량 및 요금 등에 있어 보다 유연한 규제 환경에서 다양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운영 대수 및 횟수에 따라 수익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고, 정부는 해당 기여금으로 택시 면허를 사서 플랫폼 업체에 대여해준다. 

다만 렌터카 방식 영업을 허용되지 않는다. 택시 4000대 이상을 보유해야 가능했던 기존 택시 사업과는 달리, 이젠 그 기준이 1000대 이상으로 낮아진다. 

이외에도 택시 제도 개편안에는 택시 면허는 물론, '범죄 경력시 채용 불가'라는 안전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기존 택시 업계 강화 방안도 빼놓지 않았다. 이전 사납금 제도가 아닌 월급제 방식으로 변경했으며, 택시 면허 구매 조건 역시 완화됐다. 

물론 이번에 개편된 방안들이 효과가 있을지 아직 미지수다. 특히 택시 '월급제' 문제는 여전히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다. 

다만 이번 택시 제도 개편 방안으로 택시 업계와 새로운 플랫폼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지현 청년기자

*해당 칼럼은 사단법인 '청년과미래' 활동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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