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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관련 '업자명칭때기' 운동, 업자→사업자 의미는?

의미상 차이 없지만 '업자'가 가진 부정적 이미지 탈피 효과

장귀용 기자 | cgy2@newsprime.co.kr | 2019.08.02 11:52:31
[프라임경제] 국토교통부가 건설업을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사람이나 회사를 지칭하는 '건설업자'라는 표현을 '건설사업자'로 대체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개정안을 지난 31일 입법예고했다. '업자'라는 명칭이 가진 비하적인 느낌을 순화하고, 건설업계의 위상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그간 건설·부동산 관련 업계에서는 건설업자명칭을 건설사업자로 바꾸는 이번 개정안을 비롯해, 2014년 공인중개사법을 통해 '중개업자'에서 '개업공인중개사'로 명칭을 바꾸는 등 '업자'라는 명칭 때기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됐다.

이러한 '업자'명칭을 '사업자' 등으로 바꾸려는 시도는 '업자'가 가진 부정적 어감 때문이다. 최근에는 감정평가사들도 한국감정평가사협회를 중심으로 '업자명칭때기'를 추진하고 있는 것도 '업자'라는 명칭이 가진 부정적 어감을 탈피하고, 공인자격을 가진 '전문가'로서의 의미를 강화하려는 의도다.

사실 사전적인 의미로 살펴보면 '업자'와 '사업자'는 큰 차이가 없는 단어다. 하지만 사업자는 통상적으로 정상적으로 사업체를 등록해 업을 수행하는 느낌을 주는 반면, '업자'는 불법적이고 부정적인 느낌의 단어로 자리 잡아왔다.

여기에 임대사업자나 분양업체, 대행사에 이르기까지 '건설업자'로 통칭되면서, 각종 관련 비리에 '건설업자'라는 명칭이 오르내리며, 대중적인 이미지가 굳어져 온 것.

그간 건설업은 우리나라 발전의 가장 토대가 되는 산업으로 경제발전을 이끌어 왔지만, 그 과정에서 부정청탁부터 하도급비리나 '함바집비리' 등 다양한 반대급부도 있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건설업자'라는 명칭에 부정적 이미지가 쌓여왔고, 드라마나 등 대중매체에서 이러한 내용이 단골소재로 이용되면서 더욱 뿌리 깊게 의미가 스며들어왔다.

때문에 '사업자'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지나치게 부정적인 개념으로 외연이 확장되어 버린, '건설업자'의 의미를 본래의 사전적 의미로 축소화하는 시도인 셈이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명칭 변화를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업계관계자는 "그간 실추된 건설업계의 위상을 회복하고, 사기가 진작될 것으로 본다"며, "국가근간이 되는 건설산업이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초극이 될 수 있도록 200만 건설인들이 힘을 합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명칭의 변화로 시작된 건설업에 부는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그간 부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일조했던, 각종 문제들을 스스로 자정해 업계에 대해 대중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인식을 재고하는데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재목 영남대학교 철학과 교수는 "의미라는 것은 경험의 축적 속에서 외연이 넓어지기도 하고, 넓혀졌던 의미만 남겨둔 채 본의미가 사라지기도 한다"며, "극존칭이었던 '마누라'가 아내를 속되게 부르는 말로 변한 것이나, 고관을 뜻하는 '영감'이 나이든 남편이나, 중노년 남자를 대접해 부르는 말로 변한 것이 그 사례"라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이어 "특히 직업명이 가지는 의미의 축적은 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과 그 모습이 어떻게 사회에 투영되느냐에 달려있다"며, "부정적 어감을 가지게 된 이름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부정적 의미로 흐르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하는 자세가 더욱 중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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