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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어긴 한진중공업 제재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개 하도급업체 상대로 계약서 지연 발급

오유진 기자 | ouj@newsprime.co.kr | 2019.08.05 15:04:04

[프라임경제] 한진중공업(097230)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하도급업체에 계약서를 늦게 발급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에게 선박 제조와 관련된 작업을 맡기면서 늦게 계약서면을 발급한 한진중공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한진중공업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선박을 구성하는 블록을 만들거나 조립하는 일을 한 2개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계약서 지연 발급을 총 29건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법 제3조 1항에 따르면, 하도급거래를 하는 원사업자는 반드시 하도급업체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 △위탁하는 작업의 내용 △납품시기와 장소 △하도급대금 등 계약조건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김현수 공정위 부산사무소 하도급과 과장은 "이번 조치가 특히 조선업종의 불공정하도급 관행 개선과 하도급업체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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