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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취약' 소규모 시설 안전조치 의무화제도 본회의 통과

주기적 불량시설 보수·보강 통한 체계적 화재 대응체제 마련

장귀용 기자 | cgy2@newsprime.co.kr | 2019.08.05 16:15:39

전통시장 등 소규모 취약시설들을 그간 법률상 임의규정으로 인해 보수·보강이 잘 되지 않아, 화재가 자주 발생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한 김철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이러한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문제 개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대전광역시 중앙시장 화재 당시 사진.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사회복지시설과 전통시장 등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조치를 의무화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김철민 의원 대표 발의)'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안전 강화의 측면에서 입법추진된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조치를 의무화해. 불량 시설의 보수·보강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상 국토교통부 장관은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 등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해 해당 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무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취약시설 관리자 등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통보를 받은 취약시설 관리자 등은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법률상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실제 이행은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 

김철민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7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통보한 시설 777개소 중 약 33.5%인 260개소는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대구광역시 소재 서문시장과 대전광역시 중앙시장, 강원도 원주시 중앙시장 등 화재피해를 입은 전통시장들은 화재에 취약한 구조와 조밀한 상가들로 이뤄져 있었으나 안전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못해 큰 피해를 입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철민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등 소규모 시설물은 상대적으로 안전사고에 취약함은 물론, 이용 하는 국민들도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며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이 확보되어 국민들이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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