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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日 수출규제 피해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한시 허용"

예외조건 인정한 첫 사례…일본 수출규제 긴급성 사유로 인정

오유진 기자 | ouj@newsprime.co.kr | 2019.08.06 15:47:04

[프라임경제]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피해를 본 대기업이 수입이 막힌 소재와 부품을 계열사에서 조달할 경우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6일 "일본 수출규제 때문에 대기업이 계열사에서 부품 등을 구매하는 것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긴급성'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회사와 20% 이상인 비상장회사를 사익편취 규제 대상으로 분류하고,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 이상이거나 매출의 12% 이상이면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거래가 이뤄지는지 조사한다.

그러나 현 공정거래법 시행령에는 긴급성이 있는 거래의 경우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 규정이 있다.

긴급성이 있는 거래란 △경기급변 △금융위기 △천재지변 △해킹·컴퓨터바이러스로 인한 전산시스템 장애 등 회사 외적 요인으로 인해 긴급한 사업상 필요에 따른 불가피한 거래가 해당된다.

그동안 이 같은 예외조건을 인정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지만, 일본 수출규제는 이와 같은 긴급성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인 것.

이번 내부거래 허용은 재계의 요구가 수용된 결과로 알려졌다. 일감 몰아주기 조사 대상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기 위한 심사지침(예규)을 제정 중이던 공정위는 해당 지침에 무역보복 등을 긴급성 요건으로 기재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한시 허용을 두고 문재인 정부가 당초 목표해온 '공정경제' 취지가 흐려질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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