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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금융] 퇴직 이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절약 꿀팁'

 

김동운 기자 | kdw@newsprime.co.kr | 2019.08.06 17:56:30
[프라임경제] 많은 퇴직자들은 퇴직이 실감나는 순간으로 '건강보험증'이 자택으로 배달될 때를 꼽는다고 합니다. 수십년간 정들던 직장을 그만두면서 지역가입자로 새로운 건강보험증이 배달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남다른 감회도 잠시, 새로운 건강보험증을 보면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을 그만두면서 소득은 사라졌음에도,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와 국민연금은 계속 내야 하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직장을 그만두면 건보료와 국민연금을 안내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만 59세까진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은퇴자들에 있어 적지 않은 부담이죠. 

최근 통계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실제 직장인 퇴직 나이는 평균 49세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정년(60세)과 비교하면 11세나 차이 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납부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퇴직 이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본인부담률이 4.5%에서 9%로 증가합니다. 연금보험요금을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는 사업장가입자와는 달리, 퇴직자들이 속한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9% 모두를 납부하는 만큼 그 부담은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해결책은 존재합니다. 

NH투자증권 100세시대 연구소 노후설계리포트에 따르면, 현재 당장 소득이 없는 은퇴자는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득이 없는 기간 연금보험료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예외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때문에 소액이라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거나 혹은 납부예외 기간은 추후 납부하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일 실업급여를 받는 은퇴자라면, 연금금액을 경감하는 '실업크레딧'을 활용해 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실업크레딧은 실직 전 평균소득 50%(최대 70만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본인이 25%만 부담하면, 정부가 나머지 75%를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위 언급처럼, 건강보험료가 전보다 오른 퇴직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직장가입자 임의계속가입' 서비스를 추천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최대 36개월간 이전부터 내던 직장보험료 수준 보험료를 납부토록 돕는 제도인데요. 이를 이용하려면 퇴직 전 18개월 이내 기간 중 1년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했다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소득 가운데 연금소득 비중을 높이기 △금융재산 비중을 늘리기 △기존 차량 처분 혹은 소형차로 전환시 등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이처럼 퇴사자를 위한 정부 지원제도들 등 건보료나 국민연금을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 은퇴 이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다면, 한결 더 기쁜 마음으로 은퇴 후 받을 건강보험증을 바라보게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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