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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줄이기?"…LG전자 '건조기 콘덴서 자동세척' 홍보물 전면수정

자진시정 시 과징금 50%까지 감경…LG電 "소비자 오해 줄이기 위함, 법 위반 고려한 것 아냐"

임재덕 기자 | ljd@newsprime.co.kr | 2019.08.07 15:52:15
[프라임경제] LG전자(066570)가 트롬 의류건조기의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 홍보를 재개했다. 기존 홍보물 내 소비자들의 오해를 살 소지가 있는 문구는 삭제하는 한편, 10년간 무상보증할 테니 안심하고 사용해도 된다는 내용을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위반 판결 전 처벌 수위를 감경하기 위한 사전조치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LG전자가 자사 트롬 의류건조기의 핵심기능인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의 홍보를 재개했다. ⓒ LG전자


7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최근 공식 홈페이지 내 의류건조기 안내 페이지에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 홍보이미지(문구)를 재등록했다. 지난달 10일 "전날 발표한 입장에 맞춰 살펴볼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기 위함"이라며 해당 홍보물을 제거한 지 약 한달 만이다. 

LG전자는 이보다 하루 전인 9일 "콘덴서에 일정 수준의 먼지가 있더라도 의류건조기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고객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자동세척 콘덴서에 대해 제품 구입 후 10년간 무상으로 보증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직접 청소할 필요 없다" 삭제…한달 새 전면 수정된 홍보물

LG전자는 새 홍보물에서 '문구'와 '이미지'를 모두 수정했다.

우선 해당 기능설명 중 "번거롭게 직접 청소할 필요 없이"라는 문구를 "10년 무상보증으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으로 대체했다. 자동세척 시스템이 작동되더라도 콘덴서에 먼지가 쌓일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이 부분에 관해 10년간 무상점검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니 안심하고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실제 LG전자 관계자는 지난달 말 '엘지건조기 자동콘덴서 문제점' 네이버 밴드 운영진과 만난 자리에서 "공기가 먼지 필터로 100% 들어가야 하는데 이 부분이 (먼지로) 막혀있을 경우, 20%는 필터 외(가이드)를 통해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확인했다"며 먼지 쌓임 현상을 일부 시인했다.

LG전자 홈페이지 내 건조기 상세내용에 담긴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 관련 홍보물. 사진 아래가 이번 사태가 일기 전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 ⓒ LG전자 홈페이지


이와 함께 △모든 건조 코스에서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 동작(단, 건조 코스가 아닌 이불털기, 패딩 리프레쉬, 송풍 코스 등은 이후 젖은 옷감으로 건조 행정 시 콘덴서 자동세척 진행) △콘덴서의 세척 정도는 사용 환경이나 사용 패턴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첨언했다.
 
"응축수가 소량 생기는 일부 코스 시 콘덴서 자동세척이 진행되지 않거나, 되더라도 물살이 세지 않다" 혹은 "배관식과 물통식 등 설치방식에 따라 자동세척 정도가 다르다"는 소비자 불만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춰 홍보 이미지도 변경했다. 

기존에는 다량, 혹은 세찬 물살로 콘덴서를 세척하는 모습을 묘사했는데, 새 홍보물에는 상대적으로 적고 약한 물줄기로 표현했다. 또 콘덴서 양측면의 동관도 기존 '은색'에서 실제 판매된 기기와 같은 '황토색'으로 정정했다. 아울러 이미지 하단에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라는 단서도 달았다.

◆표시광고법 과징금 줄이기?…"자진시정 시 50%까지 경감"

업계에서는 LG전자 또한 공정위가 표시광고법 위반 판결을 낼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고, 과징금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대응에 나선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공정위는 지난달 중순경부터 'LG 건조기 콘덴서 자동세척' 광고가 표시광고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조사하고 있다.

표시광고법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 등을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결되면, 공정위는 해당 사업장에 △행위중지명령 △정정광고명령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과 함께 매출액의 2% 범위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벌칙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줄 수 있다.

LG전자의 경우, 문제 된 건조기의 국내 판매량은 총 130만여대로 대당 판매가를 최소 수준인 100만원씩만 잡아도 매출이 1조3000만원에 달한다. 즉, 표시광고법에 의거해 매출의 2%인 260억원가량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공정위는 조사 대상 기업이 확정판결 전 해당 광고물을 자진시정 하거나 보상안을 제시할 경우 과징금을 30~50%까지 감경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LG전자가 이달 중순경 내놓기로 한 '개선안' 또한 이에 대비한 선 대응 중 하나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LG전자 건조기 콘덴서 자동세척 건에 대한 조사가 끝나지 않아 위법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이 건이 위법하다고 결론 나고, LG전자가 그 전에 해당 광고를 바로잡거나 보상안을 내놨다면 '자진시정'으로 처벌 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LG전자 관계자는 "공정위의 표시광고법상 처벌 경감을 위한 조치는 아니다"라며 "소비자들로부터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홍보물을 수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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