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태영건설 컨소시엄, 해수부·BPA 융동지구사업 '짬짜미' 의혹 제기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소송...해수부와 사전 모의 가능성 주장

서경수 기자 | sks@newsprime.co.kr | 2019.08.08 16:21:28

부산신항 웅동지구(2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지 전경. ⓒ 태영건설 컨소시엄

[프라임경제]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왕서방이 챙긴다." 이는 열심히 일한 사람대신 엉뚱한 사람이 이득을 본다는 뜻에 속담이다.  

태영건설 컨소시엄(태영건설 75%, 서부산권산업단지 사업관리단 25%)은 자신들이 먼저 낸 아이디어로 진행된 '부산신항 웅동지구 항만배후단지 사업'에서 이 같이 가로채기를 당하는 상황이 생겼다고 주장하며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즉각 소송에 나섰다.

태영 측은 "우리가 최초 제안하고 정부 부처가 공모를 실시한 '부산신항 웅동지구(2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평가 과정에서 절차상 법적 하자가 발생했다"면서 "이 밖에도 곳곳에서 석연치 않은 구석이 발견되고 있다"고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해당사업 시행권을 따내기 위해 진행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공모에서 태영 측은 최초 계획된 사업면적 약 85만㎡에 사업비 2280억원을 써냈다.

반면 부산항만공사(BPA)는 5만㎡가 적은 약 75만㎡에 2106억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다. 공모에서 두 업체 간 점수차이는 불과 0.37점이며, 우선협상대상자는 사업비 총액으로만 따졌을 때 170여억원을 적게 써낸 BPA로 결정됐다.

이 같은 결과에 불복한 태영건설 컨소시엄은 지난 7일 해양수산부의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2단계) 1종 항만 배후단지 개발사업' 제3자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처분 취소 소송을 신청했다.

앞서 태영건설 컨소시엄은 웅동지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BPA가 선정되자 지난 7월29일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법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공모에 참가했던 태영건설 컨소시엄은 '민간투자사업에 공기업의 참가 가능 여부', 'BPA의 사업 면적 임의 변경', '평가의 불투명성'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웅동지구 개발사업이 '최초 제안자 가점'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공모에서 불과 0.37점 차이로 탈락하게 됐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처분 취소 소송에도 태영건설 컨소시엄은 웅동지구 개발사업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된 것이기에 공기업이 참여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공모지침서상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이 필수적이지만 부산항만공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SPC 설립이 불가능해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며 결국 민간투자 활성화라는 정부의 정책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태영건설 컨소시엄 관계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기 전에 본안 소송을 접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접수를 마무리하게 됐다"며 "공모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제기된다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옳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통해 명확히 해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부산신항 웅동지구(2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조감도. ⓒ 태영건설 컨소시엄

아울러 해수부와 BPA가 공모 진행을 놓고 사전에 모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태영건설 컨소시엄에 따르면 "웅동지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BPA는 앞서 지난 7월30일 '신항 배후단지개발 사업자 적절성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설명자료를 배포했다"고 주장한다.

BPA는 해당 자료에서 '항만법에 의거한 사업으로 참여 가능', '사업 면적은 협의를 통해 증감 가능', 'SPC 출자·설립으로 사업 시행 가능'등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태영건설 컨소시엄이 지적한 부분들이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BPA는 자료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신들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는 합법성을 주장하는 바에는 문제가 없으나 자료 내용의 상당부분이 태영건설 컨소시엄이 해수부가 평가 진행 전에 구두로 설명한 내용과 동일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태영건설 컨소시엄은 "해수부가 아닌 BPA에서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한 설명자료를 낸다는 것은 쉽사리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며 "이미 해수부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사안으로 대리인처럼 BPA가 자료를 내는 것은 해수부와 일정부분 협의된 내용이 있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BPA의 해명 내용은 본인들에게 유리한 법안을 들어 공모 참가에 대한 정당성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공모를 진행한 해수부는 공정하게 이번 사안을 판단해 정확하게 문제가 무엇인지 해명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