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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노조 '파업권' 획득

노사 4차례 교섭했음에도 "입장 차이 극명"

오유진 기자 | ouj@newsprime.co.kr | 2019.08.08 16:26:16

[프라임경제] 현대중공업(009540) 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로부터 조정중지 결정을 받아 파업권을 획득했다.

8일 현대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현대중공업 노조가 신청한 쟁의 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노조는 지난 6월25일 첫 조정신청을 제출했지만, 중노위가 노사 양측에 성실 교섭을 권유하는 행정지도 결정을 내리자 지난 7월30일 다시 조정신청을 했다.

중노위는 행정지도 이후 노사가 4차례 교섭했음에도 입장 차이가 극명한 것으로 보고 중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노조는 지난 7월15일부터 17일까지 전체 조합원 대상 투표에서 재적 대비 59.5%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한 뒤 중노위로부터 조정 중지 결정까지 받아 합법적인 파업할 수 있게 됐다. 노조 측은 여름휴가 연차가 끝나는 오는 12일 이후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해 기본급 12만3526원(호봉승급분 별도) 인상과 성과급 최소 250% 보장 등을 요구한 상태다. 하청 노동자 임금 25% 인상 및 정규직과 동일한 학자금·명절 귀향비·휴가비·성과급 지급, 정규직과 동일한 유급 휴가·휴일 시행 등은 하청 요구안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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