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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스마트 국토엑스포' 공간분야·정보기술 융복합 신기술 '앙상블'

공간+데이터 신기술 산업 정부지원 방향 발표, 업계선 특별법 제정 제시

장귀용 기자 | cgy2@newsprime.co.kr | 2019.08.08 17:13:35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2019 스마트 국토엑스포가 삼성동 코엑스 C홀과 컨퍼런스룸에서 8월7~9일, 사흘간 개최됐다. 이날 행사장에는 다양한 공간분야기술과 공간정보기술을 접목한 융복합기술들이 선보여졌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공간분야 관련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선보이는 '2019 스마트국토엑스포'가 삼성동 코엑스 C홀과 컨퍼런스룸에서 7~9일까지 개최됐다. 

'2019 스마트국토엑스포' 행사장에서는 다양한 신기술들이 소개된 가운데, 일각에서는 규제완화와 촉진법 제정 등을 통해 신기술들을 실제 산업계로 확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LX)·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동주관한 이번 행사는 86여개의 기업들이 참여한 가운데, 측량·지적·위성 등 공간분야의 기반이 되는 기술과 디지털 트윈·IoT·AI 등 공간정보를 접목시킨 다양한 융·복합솔루션들이 소개됐다.

이날 행사에는 LX가 선보인 '도시방재 3D 시뮬레이션 부스'를 비롯해, 무인항공기(UAV) 가상 조종 시뮬레이션을 선보인 공간정보산업협회 부스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들이 방문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2019 스마트 국토엑스포에서 '도시방재 3D 시뮬레이션'을 통해 스마트시티 디지털허브 구축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 장귀용 기자



㈜카카오가 선보인 카카오맵 활용 국내최초 실시간 교통서비스 등 IT업체들인 선보인 공간분야에서의 IT기술 활용도 눈에 띄는 요소였다.

민간 업체 뿐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공간분야기술과 정보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였다. 통계청은 해당 지역의 각종 통계정보를 지도에서 골라 볼 수 있는 서비스로 관심을 받았다. 이외에 서울시와 충청남도를 비롯해 성남시와 안양시, 창원시 등 지자체들도 참여해 드론공가정보구축사업(서울시) 등 다양한 도시맞춤형 기술을 선보였다.

공간분야기술과 공간정보기술을 접목은 국토나 교통에서 뿐 아니라, 군사·치안·소방 등에서도 활용성이 높다는 시사점을 보여준 부스도 있었다. 

다양한 특허기술을 개발해 민간에 이전해 온,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초실감 가상 훈련시스템'을 통해, 군사·치안·소방 관련 훈련에 접목해 활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선보였다. 해당 솔루션은 현재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KCTC)에 보급을 협의 중이다. 

해당 기술은 우리 육군 뿐 아니라 미 국방성에서도 관심을 보여, 기술라이센스를 취득한 현지 업체가 미 국방성에 보급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도 전해졌다. 이러한 기술은 그간 상상의 영역에 머물렀던, '가상현실게임'의 구현에도 한 발짝 다가서게 할 것으로 평가된다. 

2019 스마트 국토엑스포 행사장 내 마련된 국토지리정보원 부스. ⓒ 프라임경제



이외에도 공간정보를 활용해 북한에 대해 소개하는 부스나 국토교육과 관련한 공공기관의 부스 등도 많은 주목을 받았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차관은 개막식 기념사에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있으며, 공간정보가 데이터를 연결하는 핵심기반"이라며, "공간정보를 허브로 미래 신산업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간분야와 공간정보 활용에서 특히, 관심을 가지는 업계는 단연 건설업계다. 건설업계에서는 드론과 3D기술 등을 활용한 '스마트건설'을 위해서는 앞서가는 정책입안과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광표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전통적인 설계 및 생산체계의 경직성, 새로운 기술 적용에 따른 기업의 리스크와 기존 제도와의 충돌 등 건설 사업에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극적으로 투영하기 전에 극복해야 할 장애 요인이 매우 많다"며, "새로운 기술의 도입 주체는 건설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건설 산업의 특성과 기술의 불확실성 및 제도로부터 기인하는 한계성은 기업 자체적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 해결을 지원할 수 있는 정부의 선제적인 정책과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며, "스마트건설을 촉진을 위한 법제화 과정에서 정부와 관계부처 등이 합동으로 제시한 여러 지원 정책들을 포괄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형태의 스마트 건설기술 촉진법의 신설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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