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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구 노량진수산시장 10차 명도강제집행 최종완료

서울중앙지법, 10차 명도강제집행으로 최종 잔류상인 10명 판매자리 수협 측 인계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19.08.09 17:50:06

ⓒ 수협중앙회

[프라임경제] 수협은 9일 오전 8시10분부로 구(舊)노량진시장 불법점유지에 대한 명도강제집행이 최종 완료됐음을 알려왔다.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2017년 4월5일 1차 명도강제집행부터 금일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구시장부지에 대한 명도강제집행을 실시했으며 구시장 잔류 상인 10명에 대한 판매자리를 이번 10차 명도강제집행을 통해 수협 측에 인계하면서 구시장 명도강제집행을 마무리 했다.

올해로 만 3년을 경과한 노량진수산시장 정상화 지연사태는 지난 2016년 3월 현대화사업이 완료된 신시장 개장이후 명도강제집행, 양자 간 협상 및 입주기회 제공 등 시장 정상화 방안이 지속적으로 실시됐다. 그 결과 총 입주대상 651명 중 582명이 신시장으로 입주를 결정했으며 이외 구시장 존치만을 주장하며 신시장 입주를 거부한 69명의 상인들에 대해 금일 명도강제집행이 완료되면서 노량진수산시장 정상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수협관계자는 "구시장 불법상인들은 지난 2018년 8월17일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명분없는 보상을 바라고 구시장 부지를 노점상과 연대해 불법적으로 점유해왔다"며 "수협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 구시장 불법상인에게 총 8차에 걸친 입주기회를 제공해왔으나 이를 거부하고 구시장부지 불법점유를 지속해온 상인들에 있어 더 이상의 관용은 없을 것임"을 밝혀왔다.

한편 수협은 지난 10차례에 걸친 명도강제집행 비용 및 구시장 부지 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소송 등 민·형사상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재판결과에 따라 구시장 불법상인에게 일괄 청구할 예정이다.

또한 금일 명도강제집행이 완료된 구시장 부지에 대해서는 폐쇄조치 실시 후 전체 부지에 대한 철거를 진행해 노량진수산시장 정상화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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