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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관리 강화" 산업부, 개정안 의결

2020년 2월부터 시행…핵심기술 유출 시 최소 징역 3년

오유진 기자 | ouj@newsprime.co.kr | 2019.08.13 14:17:22

산업부가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를 위한 개정안을 의결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프라임경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020년 2월부터 시행된다.

먼저,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 등 보호를 강화했다. 이로 인해 외국기업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을 인수합병(이하 M&A) 할 때는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그동안 M&A는 국가연구개발자금을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만 신고하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자체개발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도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탈취 목적이 아닌 정상적 M&A에는 영향이 없다.

또한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면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처벌한다. 현재는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도 일반 산업기술과 동일한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기술을 침해한 사람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다. 영업비밀 침해와 같게 산입기술 침해의 경우에도 고의성이 인정되면 침해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와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손해액의 3배 이내 범위에서 법원이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
 
박건수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올해 1월 초에 발표한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을 제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입법조치가 완료된 것"이라며 "새로운 핵심기술의 개발, 확보만큼 이미 가지고 있는 핵심기술을 잘 지키고 활용하는 것도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부분이므로 강화되는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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