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관련법에 따라 여수시 소재 기업과 농‧수‧축산 법인 등에게 지방세 기한연장‧징수유예‧세무조사 연기 혜택을 준다.
해당 기업은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등을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고, 하반기 세무조사도 연기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고지유예‧분할고지‧체납액 등에 대해서도 최대 1년까지 징수유예 신청을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업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 상공회의소와 연계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면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