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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민원수수료 카드납부 시행

9월2일부터 민원서류 발급수수료 카드결제 가능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19.08.14 11:07:41

진주시청.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진주시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9월2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민원서류 수수료 납부에 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현금으로만 결제가 가능했던 각종 제‧증명과 대형폐기물, 농지원부 등의 민원서류에 대한 1000원 미만의 소액도 카드결제가 가능해 진다.

그동안 진주시 민원실은 카드 결제 서비스를 일부 시행했으나, 대형 생활폐기물 수수료 납부는 인터넷을 통해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했다.

이에 시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30개 전 읍‧면‧동(현장민원실 포함)까지 금액 제한 없이 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사업을 추진한다.

결제 가능한 카드는 농협, 국민, 삼성 등 주요 8개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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