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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도네 소송' 뒤집힌 항소심…"한수원 배상 책임 없어"

원전 주변지역 갑상선암 피해자 공동소송에 영향 불가피

오유진 기자 | ouj@newsprime.co.kr | 2019.08.14 17:34:23

[프라임경제] 원자력 발전 미래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됐던 일명 '균도네 소송'이 예측과 다른 판결을 받으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균도네 소송은 아들 균도씨의 선천적 발달장애를 비롯해 △어머니 갑상선암 △아버지 직장암 △외할머니 위암 등 가족 모두가 암질환을 호소한 균도네가 지난 2012년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이다.

앞서 1심 법원은 "갑상선암의 경우 다른 질병과 달리 원전으로부터의 거주 거리와 발병률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 한수원이 원고인 박씨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14일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갑상선암이 거주 거리와 발병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 보인다'라며 한수원 측 책임을 인정했던 판결을 완전히 뒤집었다.

부산고법 민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에 거주하다가 갑상선암에 걸린 주민에 대한 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결한 셈이다.

재판부는 이런 판결 배경에 대해 "고리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들 연간 피폭선량이 공법상 규제치인 연간 1m㏜에 못 미치는 수준이고, 달리 피고가 공법상 규제치를 초과하는 방사선 피폭을 일으켰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씨 발병 원인과 피폭선량 사이 역학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당초 5월12일을 선고기일을 잡았던 재판부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라는 이유로 7월10일로 한차례 연기했다. 하지만 또다시 기일을 미뤄 이날 선고가 이뤄지는 등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끝에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원고 측은 선고 연기 과정에서 △한수원 환경 방사능 보고서 오류 △원전과 거주지간 거리 단축 △후쿠시마산 수산물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판정 근거 등이 판결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서 WTO 상소기구는 지난 4월11일 분쟁해결기구의 패 판정을 뒤집고, 한국 측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타당하다고 최종 판결한 바 있다.

원고 측은 이를 근거로 "(WTO 상소시구 판단 근거에) 방사선 위험은 피고가 주장하는 '연간 11m㏜ 미만 검출'이라는 정량적 검토뿐 아니라 정성적 기준인 알랄라(ALARA·방사선 방호 최적화) 원칙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고 지적했다.

한수원 측은 이에 대해 "대형 원전 사고가 발생한 일본 수산 식품을 수입하는 건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조치"라며 "이번 사건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안"이라고 대응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번 판결이 향후 부산지법 '원전 주변지역 갑상선암 피해자 공동소송' 결과를 좌우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원전 주변지역 갑상선암 피해자 공동소송은 '균도네'와 같이 일상 원전가동 중에도 원전 주변에 장기간 거주한 지역주민 갑상선암 발병 등 건강 피해에 대한 소송이다. 특히 원고 618명 가운데 251명이 고리원전 인근 주민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균도네처럼 1991~1993년 원전 반경 5㎞ 이내 300일 이상 거주한 사람이 53명에 달하며, 이들 모두 균도네 어머니 박 씨와 같은 갑상선암으로 고통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업계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법원 또한 WTO 판결을 단순 일본 후쿠시마에 한정한 것으로 판단, 이번 사건과는 별개 사안이라는 피고 측 주장에 대해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며 "한수원 측 주장 대부분이 받아들여진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원심과는 상반된 항소심 판결이 나오자 부산지역 시민사회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번 항소심 판결에 불복한다'면서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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