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무안군이 FTA 한우 폐업지원금 지원 후 사후관리가 허술하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18일 무안군과 축산업계에 따르면 한우 폐업지원금은 한·미 FTA 발효에 따라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한우 농가에게 경영안정 및 한우의 구조조정을 도모하기 위한 자금이다.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한우(소)를 처분할 수 없으며, 향후 5년 동안 자신의 축사 또는 타인의 축사에서 한·육우를 직접 사육하거나, 위탁받아 사육할 수 없다. 특히 해당 축사는 향후 5년간 한·육우 사육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무안군 소재 한 폐업지원금 수령 농가는 지난 2013년 폐업지원금 4000여만원을 지원받고, 최근까지 자신의 축사에 타인의 소를 재입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농가는 5년간 재입식금지 및 위탁 사육 등 지원조건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까지 이를 준수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했다.
무안군 축산정책 담당자는 "현장 확인 결과 재입식이 되어 있는 걸 확인했다. 전남도와 협의 후 지원금 회수 등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군은 2013년도 79농가 1520두 및 2014년도 14농가 144두를 2년간 신청농가 대상으로 마리당 수소는 81만1000원, 암소는 89만9000원을 농가들에게 총 30억 8000여만원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