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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5G' 과기정통부 2Q 우수사례 선정

'공인인증서 없는 모바일 간편 서비스 시행' '공공SW 민간 주도 활성화' 등 8건

황이화 기자 | hih@newsprime.co.kr | 2019.08.19 10:03:30
[프라임경제]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비롯한 '5G 플러스' 전략과 공인인증서 없는 모바일 간편 서비스 시행 등이 올 2분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적극 행정 우수사례로 뽑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2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해 19일 시상했다.

이번에 시상한 우수사례는 8건으로, 정책 5건, 협업 2건, 규제 1건이다. 과기정통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제출된 총 38건의 적극행정 사례 중 내·외부 평가위원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평가위원으로부터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사례는 정책분야 '세계 최초 5G 상용화(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다. 정부와 업계가 긴밀히 협의해 상용화 시기를 앞당겨 세계 최초를 달성함으로써 신시장 창출 및 일자리 확대, 글로벌 시장 진출 촉진에 기여한 부분이 평가에 반영됐다.

이 밖에 정책분야 우수사례에는 △공인인증서 없는 모바일 간편 뱅킹서비스 시행(우정사업본부 금융기술기획과) △우체국전자상거래를 활용한 농산물 산지폐기 농가지원(우정사업본부 소포전자상거래과) △국제기구 최초 AI 권고안 수립(다자협력담당관) △과학기술 소통 확대를 위한 최초의 도심형 과학문화 축제 성공 개최(과학기술문화과)이 선정됐다.

협업분야 우수사례에는 △세계최초를 넘어 세계최고를 위한 범국가적 5G+ 전략 추진(정책총괄과) △부처·기관 협업으로 범부처 규정 표준화 및 R&D 관리시스템 통합 추진(과학기술정보과)이, 규제분야 우수사례로는 △공공 SW분야 민간주도 서비스 활성화(소프트웨어산업과 이종근 사무관)가 선정됐다.

시상식에서 유영민 장관은 "행정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공무원들이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통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효율성을 높이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앞으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지속 발굴하는 등 과기정통부가 적극행정을 선도해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하고 신기술·신산업을 육성하여 국민 삶의 질 제고에 앞장서자"고 강조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을 위해 정책·규제·협업·감사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사례를 분기별로 발굴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선정 2019년 2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8건 설명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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