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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푸드, 부당전보로 노동위에 제소…진실공방 이어져

A씨 '사측 자진퇴사 권유' 롯데푸드 '사실과 달라'

백승은 기자 | bse@newsprime.co.kr | 2019.08.19 17:11:49
[프라임경제] 롯데푸드(002270)가 26년차 영업사원 A씨를 지방 생산직으로 발령해 A씨로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로 제소당했다. 그러나 롯데푸드 측은 A씨의 주장에 전면 반대하고 있다.

ⓒ 롯데푸드

업계와 연합뉴스의 보도 등에 따르면, 롯데푸드는 A씨에게 영업 저성과 등을 이유로 자진퇴사와 위로금 3개월분을 권유, A씨가 제안을 거절하자 지방 공장 생산직으로 발령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반발, 회사 측에 항의 이메일을 보냈으나 되려 '회사질서유지 사규 위반'으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정직 1개월 처분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A씨 측은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이었다는 점, 정년퇴직이 불과 3년 남은 시점에서 새 부서로 발령을 내렸다는 점 등을 들어 롯데푸드의 결정이 부당전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롯데푸드 홍보팀은 프라임경제와의 통화에서 "우선 A씨가 주장하는 퇴사 권고는 사실이 아니다. A씨를 비롯한 영업 저성과자 12명에게 모두 공장 생산직 발령을 내렸고, A씨만이 회사의 결정에 반발하며 무리한 위로금을 요구한 것"이라며 "선후 관계가 완전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인사위원회 회부 건과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 불이익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회부는 회사 측과 대화를 하자는 의미에서 내린 결정이었지만 A씨가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12명의 인사발령자 중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3명 정도에 불과했으며, A씨를 제외한 직원들은 생산직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또 "A씨는 최근 3년간 C~D 등급의 실적으로 저조한 영업 성과를 보였다. 회사 입장에서 실적이 나오지 않는 직원에게 다른 업무 기회를 제공하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롯데푸드 측은 A씨의 연고지가 서울·경기임에도 지방 공장으로 발령을 내린 점, 생산직으로의 이직 과정에서 체계적인 재교육 과정 등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한편, 롯데푸드 측은 인사성 불이익 혐의로 노동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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