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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작 논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적발 아닌 자발적 신고"

"환경부와 협의 바탕으로 리콜계획서도 두 차례 이미 제출"

노병우 기자 | rbu@newsprime.co.kr | 2019.08.21 11:15:39
[프라임경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가 국내 자동차시장에 판매한 일부 경유차에서 배출가스가 불법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는 79억원이, 포르쉐코리아에는 4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환경부가 발표한 '아우디·포르쉐 경유차 8종, 배출가스 불법조작 적발' 보도자료와 관련해 적발이 아닌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환경부와 협의해온 내용이며,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환경부는 20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8종의 유로6 경유차 총 1만261대를 요소수 분사량 감소를 통한 오존 생성과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의 배출을 임의로 조작해 늘렸다고 최종 판단했다. 

배출가스 불법조작으로 최종 판단된 8종은 2015년 5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판매된 모델들이다. 구체적으로 아우디 △A6 40 TDI 콰트로 △A6 50 TDI 콰트로 2종 △A7 50 TDI 콰트로 2종, 폭스바겐 △투아렉 V6 3.0 TDI BMT △투아렉 3.0 TDI 4 Motion, 포르쉐 카이엔이다.

사진 속 모델 아우디 A6. ⓒ 아우디 코리아


해당 차량들은 요소수가 부족한 상태(주행가능거리 2400㎞ 미만)에서 고속도로 운행 시 요소수 분사량을 감소시키는 불법조작이 임의로 설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요소수는 경유차 엔진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해 선택적환원촉매 장치에 공급되는 요소(암모니아) 수용액으로, 유로6 경유차에는 별도의 요소수 탱크가 있다. 

만일 불법조작으로 인한 이들 차량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조작이 없을 때(0.064g/㎞)보다 10배 이상 많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지난해 6월 독일연방자동차청(KBA)에서 아우디 A6, A7의 불법조작을 적발한 이후 해당 차량에 대해 조사에 착수해 실도로조건 시험 등을 통해 불법조작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환경부 조사결과 KBA가 발표한 차종 외에 폭스바겐 투아렉 2종과 포르쉐 카이엔 1종도 동일한 조작이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부연했다.

◆'리콜' 환경부 검증·승인과정 남아…고객 불편 최소화에 총력

이와 관련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참고자료를 통해 해당 논란에 대해 브랜드별로 나눠 입장을 전했다. 

먼저, 아우디 A6와 A7의 경우에는 독일 본사가 2018년 5월 KBA에 A6와 A7에 대한 이슈를 보고했고, 2018년 6월 KBA로부터 리콜 결정을 받았다. 이후 KBA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리콜방안을 승인해 독일 본사는 2018년 11월부터 리콜을 시작했으며, 현재 독일에서 90% 이상이 리콜을 완료한 상태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역시 2018년 5월, 독일 본사가 KBA에 본 이슈를 보고한 시기에 맞춰 자발적으로 해당 문제를 환경부에 보고했다.

다만,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폭스바겐 투아렉에 대해 새롭게 적발된 것이 아니라 이 역시 이미 독일에서 발표 된 것은 물론, 지난 2017년 환경부에 보고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KBA와 폭스바겐 본사가 수개월에 걸친 논의 끝에 개선방안까지 발표된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에 따르면 독일 본사는 KBA와 수개월에 걸친 논의를 거쳐 2017년 7월과 8월 투아렉에 대한 개선방안을 발표했으며, KBA는 2017년 11월과 12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요청했다. 

특히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자신들 또한 2017년 12월15일 환경부에 본 이슈에 대해 처음 보고한 것은 물론, 시험과정에서 적극 협조해왔다고 꼬집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해당사안을 인지한 2017년 12월(투아렉)과 2018년 5월(A6·A7)에 자발적으로 환경부에 신고하고, 시험과정에서 적극 협조하는 등 환경부와 긴밀히 협의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경부와 협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2018년 11월29일, 2019년 1월4일 두 차례에 걸쳐 리콜계획서도 환경부에 제출했다"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제출한 리콜계획에 대해 환경부의 검증작업 및 승인과정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환경부에 제출한 리콜계획에 대해 환경부의 승인을 득하는 대로, 가능한 빨리 리콜을 착수할 예정이다"라며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에 적발된 차량 8종을 인증취소하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에 대해 결함 시정 명령, 과징금 사전통지,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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