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한국당 윤리위, 국토위원장 '사퇴거부' 박순자 재심청구 기각

당원권 정지 6개월 확정으로 내년 총선 공천 차질 예상

장귀용 기자 | cgy2@newsprime.co.kr | 2019.08.21 13:53:24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사퇴거부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은 박순자 의원은 즉각 재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윤리위는 사정 변경 없음을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해 징계를 확정했다. 사진은 박순자 의원이 윤리위 회부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재심 청구 등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모습.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사퇴거부로 소속 정당인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박순자 의원이 신청한 재심 청구가 기각됐다.

당 윤리위는 박순자 의원에 대한 징계 의결 당시와 비교해 현재까지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기 때문에 박순자 의원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월,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20대 국회 후반기 위원장 직을 1년씩 번갈아 가기로 합의했었다면서 국토위원장인 박순자 의원의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박순자 의원은 "그런 합의를 한 적이 없다"고 맞서며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징계절차에 돌입했던 것. 

이에 지난 7월23일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을 받은 박순자 의원은 즉각 재심을 청구했지만 결국 윤리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박순자 의원은 내년으로 예정된 총선 공천에서도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도부와 대립각을 세운데다 한창 조직을 정비해야할 시기에 당원권 정지로 활동에 제약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정치권 관계자는 "재심 청구가 기각된 이상 박순자 의원으로서는 국토위원장 자리를 고수하면서, 위원장 위치를 활용한 지역 챙기기 예산 등으로 지역민심 잡기에 나서지 않겠냐"면서 "공천에 다가가서 지지율 등 변수를 살펴야겠지만 박순자 의원으로서는 여차하면 무소속으로도 나설 수 있다는 배수진을 치는 전략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