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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 vs 방통위 판결 D-1…'국내외 차별·망이용료' 논란 점화

방통위 '승소·패소·일부승소' 가능성 모두 검토 "판결에 따라 법제도 정비"

황이화 기자 | hih@newsprime.co.kr | 2019.08.21 16:36:15

지난해 1월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오른쪽)과 케빈 마틴 페이스북 부사장이 면담 후 기념촬영 하고 있다. ⓒ 방송통신위원회

[프라임경제] 페이스북(CEO 마크 저커버그)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 간 '세기의 소송'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두고 정보통신기술(ICT)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논란인 '국내외 기업 차별 규제' 이슈와 '망이용료' 이슈가 얽혀있기 때문이다.

21일 방통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오후 1시50분 페이스북(페이스북 아일랜드 리미티드)이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의 소' 판결을 내린다.  

지난해 3월21일 방통위가 '페이스북이 인터넷 접속 경로를 임의로 변경하면서 속도 저하 등 이용자 이익을 침해했다'며 과징금 3억9600만원 및 시정명령을 내리자, 페이스북은 약 두달 뒤인 지난해 5월13일 서울행정법원에 이에 대한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통위 승소·패소·일부승소 세 가지 경우가 가능하다고 보고 설명 자료를 준비 중"이라며 "방통위 상임위원 간 논의를 거쳐야하지만 패소한다면 항소해야한다는 내부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방통위 승소 시 '첫 해외 사업자 제재'…국내외 역차별 방지 단초 마련

방통위가 승소한다면 국내 전기통신사업법 기준 해외 사업자를 제재한 첫 사례가 된다.

방통위 조사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SK텔레콤(017670)과 LG유플러스(032640)로 접속하기 위해 그간 KT(030200)를 통해 접속했던 방식을 국내 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의나 이용자 고지 없이 2016년 12월 SK텔레콤의 접속 경로를 홍콩으로, 2017년 1월~2월 LG유플러스의 접속 경로를 홍콩·미국 등으로 우회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페이스북 이용 속도가 저하됐고,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이용자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페이스북이 인터넷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하면서 불거진 만큼, 관련 업계인 통신사 등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와 네이버·카카오(053720) 등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CP는 '망이용료'에 초점 맞춰 목소리 높이는 상황. 페이스북이 인터넷 접속 방식을 임의로 변경한 이유로 2016년 개정된 '상호접속기준 고시'를 지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CP는 상호접속기준이 마련됨으로써 통신사에 지불하는 망이용대가가 인상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중이다. 

지난달 16일 CP를 회원사로 둔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5G 시대 콘텐츠 기업의 생존전략-망이용료 인하 방안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국회 세미나를 열어 상호접속기준 고시를 2016년 이전으로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페이스북·네이버, '통신사에 캐시서버 비용 지불' 가능성에 촉각

여기에 페이스북이 과거 접속로 변경 당시 ISP인 SK브로드밴드에 캐시서버 증축을 권고했던 일도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타당성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당시 페이스북은 자사 서비스 속도 향상을 위해 SK브로드밴드에 캐시서버 증축을 요구하면서 비용 부담은 SK브로드밴드가 함께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가 "페이스북이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한다"고 비판하자, 페이스북과 같은 CP인 네이버(035420)의 한성숙 대표는 "페이스북도 캐시 서버 비용을 내야 한다면 망중립성 측면에서 스타트업 기업이 망이용대가를 내는 결과가 발생해 사업 유지에 어려움이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페이스북이 승소한다면 CP는 대가 지불 없이 ISP에 캐시서버 증설을 요구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된다. 반대로 페이스북이 패소한다면 CP는 ISP의 캐시서버 증설에 일정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논리에 힘이 실린다.

업계 한 전문가는 "이번 소송은 해외 사업자에 대한 국내 규제 실효성을 따져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다만 정부가 승소한다면 CP에게는 불리한 명분이 생길 수 있다"고 바라봤다.

방통위는 이번 행정소송 판결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한국 이용자가 글로벌 사업자로부터 피해를 본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며 "패소하더라도 관련 법제도 부분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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