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거래소는 신탁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상장지수펀드(ETF) 4종목을 9월20일 상장 폐지한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ETF는 '코덱스(KODEX)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IT' 'KODEX 미국S&P 금융' '타이거(TIGER) KRX100' '킨덱스(KINDEX) 골드선물인버스2X' 등이다.
투자자는 상장폐지 2거래일 전인 9월18일까지 유동성공급자(LP)가 제시하는 호가로 보유물량을 매도할 수 있다.
또 상장 폐지일까지 해당 ETF를 처분하지 못한 투자자에게는 해지 상환금(순자산가치에서 세금·펀드 보수 등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므로 투자자의 금전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투자신탁 해지상환금은 코덱스·타이거 ETF의 경우 9월23일, 킨덱스 ETF는 9월24일에 각각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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