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해수부, 가격안정용 수산물 6939톤 방출로 추석 물가 관리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에서 명태, 참조기 등 약 10~30% 할인 판매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19.08.21 16:06:22

ⓒ 해양수산부

[프라임경제]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추석을 앞두고 오는 22일부터 9월10일까지 20일간 성수기 수급 조절 및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수산물 6939톤을 방출한다.

대상품목은 명태, 고등어, 오징어, 갈치, 참조기 등 5종이며, 품목별 방출량은 명태 4641톤, 고등어 1232톤, 오징어 351톤, 갈치 453톤, 참조기 262톤 등 총 6939톤이다. 해양수산부는 방출기간 동안 시장상황 및 수급여건을 고려해 방출 물량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방출 수산물은 국민들의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주요 전통시장에 우선 공급하며, 남은 물량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수협 바다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도매시장 등에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방출 수산물은 품목별 권장 판매가격이 지정돼 있으므로, 소비자들이 시중가격보다 10~30% 가량 저렴하게 수산물을 구입하게 돼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올바른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해경 등 원산지 단속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도 함께 추진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명절에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제수용품 및 선물세트 등이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표시해 판매하는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는 약 900명의 특별사법경찰, 조사공무원, 지도․조사원, 수산물명예감시원이 참여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황준성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함으로써 국민들이 더욱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