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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기 의원, 학생 자치활동 지원 조례 대표발의

담당교사 지정, 자료 개발·보급 등 학생자치활동 지원사항 규정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19.08.21 18:19:08

[프라임경제] 충남도의회가 학생 자치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돕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만든다.

조철기 의원. ⓒ 의회사무국

도의회는 21일 조철기 의원(아산3)이 대표발의한 '충남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학생이 자율적으로 참여와 소통을 통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수립 △학생 자치활동 담당교사 지정과 교원 역량 제고방안 마련 △자료 개발과 보급 △행·재정적 지원 등을 규정했다.

아울러 학생 자치활동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 유관기관·단체 등과 교류·협력, 학생 자치활동 점검 등의 사항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조철기 의원은 "학생 스스로 문제를 찾고 해결할 수 있는 자치역량을 향상시키기려면 학생 자치활동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학생이 교육활동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제314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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