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조국' 후보가 바라본 삼성 '이재용'의 미래

'삼성공화국' 정면 비판 과거 저술서 '재조명'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19.08.21 17:13:38
[프라임경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조국 민정수석이 거론되며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의 거취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후보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절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과 관련해 많은 관심을 보인 바 있으며, 그가 저술한 책에서는 삼성의 경영 방식을 꾸짖기도 했다. 

최근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연합뉴스


먼저 지난 2011년 조 후보자가 저술한 '진보집권플랜'의 '플랜2: 사회·경제 민주화' 아래 '삼성과 발렌베리의 세습경영' 소제목에서 삼성의 세습경영의 잘못을 꼬집으며, 세습을 인정하더라도 노조의 경영참가와 경영의 민주화에 대해 주장했다. 

또 2011년 저술한 '조국, 대한민국에 고한다'의 '제4장 자본에 고한다' 아래 '누가 이 재물 신 마몬의 목에 고삐를 채울 것인가'라는 소제목에서 "북한 정권이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3대 세습되고 있듯이 삼성의 권력도 이병철·이건희·이재용으로 3대 세습되고 있다"며 삼성의 세습경영을 비판하기도 했다. 

아울러 조 후보는 "삼성맨들은 자기들이 한국을 이끈다는 자부심으로 똘똘 무쳐 그 수장을 위해 충성을 다한다. (그런 면에서) 삼성과 검찰은 비슷하다"며 삼성 제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조 후보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과 관련해 적극적 모습을 보였다. 

당시 조 후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과 관련해 "삼성 창업 후 최초의 총수 구속, 특검 수고 많았다. 판사, 현명한 선택했다. 고질적인 정경유착의 뿌리를 끊는 계기가 되길. 불법과 비리에 기초한 경영 끝나야 한다"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서는 "'두목'을 격리시키지 못하면, '부두목'급들을 격리시켜야 진실 은폐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삼성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조 후보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질책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2017년 1월19일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과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기춘 조윤선 사건에 비하면 까다로울 것 같다는 판단이 맞았다. 특검은 기죽지 말고 이재용 영장 재청구하라"며 "이재용 수사를 보강해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또는 이번에 신청하지 않았던 사장단 급 인사들에 대한 영장 청구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 2017년 1월23일에는 서울 서초동 법원삼거리에서 법률가 노숙농성단 촛불집회에 참석해 "헌법과 법률을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일당이 문란하게 만들고 있는데, 삼성을 비롯한 재벌은 공범이자 부역자"라며 "당연히 구속될 줄 알았던 공범 중 공범의 구속영장이 기각돼 화가 났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을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조 후보자는 증선위 위원 시절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대표 김태한)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펼친 바 있다. 

한편 현재 집행유예형으로 풀려나 마지막 항소심을 기다리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작업의 실체가 입증되지 않고, 정유라 씨의 말 사용료는 액수 산정이 불가능해 뇌물로 보지 않아 공여액을 36억원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결론이 날 경우 집행유예형으로 확정될 수 있다. 

반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사건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가 '경영권 승계작업' 실체가 있다고 보고, 삼성이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말 구입을 대신 해주는 등 뇌물액수를 약 80억원으로 판단할 경우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은 다시 열리게 된다.

이런 가운데 이 부회장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여 온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할 경우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 부회장의 거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