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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위반 상장사 39곳 제재

 

한예주 기자 | hyj@newsprime.co.kr | 2019.08.22 15:02:16

[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2017회계연도 감사 전(前)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위반한 39개 상장사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재별로 보면 감사인 지정 11곳, 경고 27곳, 주의 1곳이다.

상장사 등 일정 규모의 기업은 직접 작성한 감사 전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안에 외부감사인에게 전달한 뒤 즉시 증선위에도 제출해야 한다. 법정기한은 개별재무제표의 경우 정기주주총회 6주 전, 연결재무제표는 4주 전이다.

증선위 측은 "매년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기업들은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에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후 제출 현황 조회를 통해 최종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증선위는 이날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덕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등의 제재를 내리고 소속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아울러 단기차입금과 판매관리비를 허위계상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정임건설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8개월, 감사인지정 2년 등 제재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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