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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페이스북, 이용자 침해' 입증 못한 방통위 '패'

페이스북 "판결 환영" 방통위 "곧장 항소 준비"…'망이용대가 산정'에 불리해진 이통사

황이화 기자 | hih@newsprime.co.kr | 2019.08.22 15:23:00
[프라임경제] 임의로 인터넷 접속경로를 변경한 페이스북이 이용자 이익을 침해했다며 과징금 3억96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가 페이스북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졌다. 방통위는 곧장 항소를 준비한다는 입장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1시50분 "페이스북(페이스북 아일랜드 리미티드)이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의 소'에 대해 피고인 방통위가 내린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페이스북 승소 결정을 내렸다. 소송비용도 피고인 방통위가 모두 부담하도록 했다. 

페이스북은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페이스북은 한국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곧장 입장문을 배포했다.

법원에 출석한 진성철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판결 후 "저희는 이길 줄 알고 왔다"며 "바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글로벌 사업자와 국내 규제기관 간 재판이자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망중립성' 이슈와도 관련 있는 재판으로 '세기의 재판'으로 불렸었다. 

전문가들도 승패를 달리 예측했는데, 일각에서는 "방통위가 이용자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있었다.

법원 판결로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해외사업자 첫 제재가 어려워졌다. 방통위는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 이용자 차별을 우려했다. 

이번 재판 표면에서는 '이용자 이익 침해' 여부가 관건이었지만, 이면에는 '망이용대가 산정'이 얽혀있던 바 이번 재판으로 이동통신사 같은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와 페이스북·네이버 같은 콘텐츠공급사업자(CP) 간 망이용대가 산정 방식에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방통위도 연내 '망이용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이번 재판에 앞서 전문가들은 페이스북이 승소할 경우, 망이용대가 산정 시 CP들이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분석해 왔다.

다음은 진성철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방통위가 진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오늘 판사가 선고만 했고 주문내용을 말하지 않아서 판결 이유를 알 수 없다. 판결문이 도착해야 저희 입장을 발표할 수 있다. 다만 간단한 입장문이 오늘 나갈 것이다.

-연말까지 망이용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영향 있나.
▲방통위가 페이스북에 처분한 이유는 페이스북이 국내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없이 해외 망으로 우회해서 국내 이용자에게 피해를 유발했기 때문이었다. 그 상황에서 망이용대가에 대해 방통위는 논의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망이용대가 가이드라인 마련 일정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오늘 법원 결정으로 우려되는 부분은.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의 규제는 동일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대법원까지 가야겠지만 이 건 자체로 국내 이용자에 대한 글로벌 사업자의 차별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항소 시점은.
▲판결문 송달 후 2주 이내에 하도록 돼 있다. 

-절차 연내 마무리 되나.
▲법원 결정 사항이다.

-결과 예상했나.
▲재판부를 존중한다. 그러나 예상 못했다. 저희는 승소할 것으로 생각했고 재판부에서 그렇게 판결했으므로 그에 따른 후속 처리는 저희가 마련하겠다. 

-승소할 것으로 판단한 근거는.
▲페이스북이 명확히 이용자를 차별한 행위가 분명히 있었고, 이런 국내 행위에 대한 민원도 있었다. 또 기술적인 부분으로도 우리가 많이 검증했다고 생각했었다.

-이번 재판 결과는 다른 나라 규제기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사전에 타국 규제기관과 협의했었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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