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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AI센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23일 매매거래 정지'

 

박기훈 기자 | pkh@newsprime.co.kr | 2019.08.23 10:25:41
[프라임경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한류AI센터(222810)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23일 공시했다.

이로 인해 한류AI센터는 23일 하루 동안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이번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에 의거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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