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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승소…방통위 "망이용료 안 내도 된다는 것 아냐"

재판부 1심 판결 후 첫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위원들 "관련 법제도 정비" 한 목소리

황이화 기자 | hih@newsprime.co.kr | 2019.08.23 20:27:45
[프라임경제] 페이스북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 간 행정소송 결과로 페이스북·네이버 등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 대한 규제환경이 보다 엄격히 마련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판결과 관련해 CP와 인터넷제공사업자(ISP)간 '망이용료 협상'이 핵심 논제로 부각됐는데, 방통위는 "망 이용대가를 안 내도 된다는 판결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그간 글로벌 CP는 국내서 망이용료를 거의 지불하지 않도 광고 수익을 확대하고 있어 '무임승차' 논란에 휩싸여 왔다.

방통위는 23일 경기도 과천 소재 정부과천청사 내 방통위 회의실에서 제 41차 전체회의를 열고 결 안건 5건, 보고 안건 2건을 논의했다. 

안건 의결 후 위원들은 전날 서울행정법원 제5행정부(부장 박양준)가 페이스북 아일랜드리미티드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페이스북 손을 들어준 데 대해 언급했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판결 요지를 보면 방통위 처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규정이 거론됐다"며 "이용자 보호와 관련해 제도 개선 과제가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짚었다.

지난해 3월21일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인터넷 접속 경로를 임의로 변경하면서 속도 저하 등 이용자 이익을 침해했다'며 과징금 3억9600만원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 조사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SK텔레콤(017670)과 LG유플러스(032640)로 접속하기 위해 그간 KT(030200)를 통해 접속했던 방식을 국내 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의나 이용자 고지 없이 2016년 12월 SK텔레콤의 접속 경로를 홍콩으로, 2017년 1월~2월 LG유플러스의 접속 경로를 홍콩·미국 등으로 우회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페이스북 이용 속도가 저하됐고,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이용자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페이스북은 약 두달 뒤인 지난해 5월13일 서울행정법원에 이에 대한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판결문에 의하면 페이스북은 △접속경로 변경 행위가 방통위의 처분 근거인 '이용 제한'에 해당되지 않고 △이용자 불편이 있었어도 '현저히' 침해하지 않았으며 △CP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접속경로를 변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담당자인 최성호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행정처분과 행정적 재량에 명확한 기준을 갖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판결"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다만 방통위는 페이스북 제재 당시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 이용자 이익 침해'에 초점을 맞췄던 만큼, 이번 재판 결과로 글로벌 사업자 규제 환경을 재정비하겠다는 의지를 더욱 다지는 모습이다.

더불어 CP의 망이용료 지불 의무에도 무게를 두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앞서 페이스북은 접속경로를 변경하기 전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같은 인터넷제공사업자(ISP)에 비용을 부당하게 부담시키며 캐시서버 증설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 국장은 "이전까지는 기간통신사의 책임이 컸지만 글로벌 사업자에게도 책임이 커졌다"며 "이번 판결로 CP가 망이용대가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망이용대가 가이드라인에서 다루도록 할 것"이라며 "아울러 해외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나 이익 침해 행위에 대한 제재를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효성 위원장은 "이용 제한이라는 말의 모호함을 두고 재판부는 물리적으로 생각하는 듯하다"며 "말이 모호하다면 법적으로 분명히 해 놓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페이스북 승소 판결에 국회 내부에서도 관련 법개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목소리가 크다. 

국회 한 관계자는 "사법부가 관련 시장 현안을 제대로 보지 않고 법률을 너무 보수적으로 해석한 측면도 있다"며 "이미 제출된 관련 법안을 정기 국회에서 깊이 심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에는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해외 사업자에 대해 이용자 보호·자료제출·통계보고 등과 관련한 국내 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하게 한 법(박선숙 의원) △일정기준 이상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일정한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한 법(김경진 의원)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국내에 서버를 설치하게 하는 법(변재일 의원) 등 글로벌 CP 관련 법안이 발의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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