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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사권·공수처 등 방향 발표 "검찰 권한 분산 요구 높다"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9.08.26 10:38:07

[프라임경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수사권 조정 등 향후 과제에 대한 윤곽을 발표했다.

조 후보자는 26일 법무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각종 논란으로 인한 낙마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장관이 되면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겠다는 의지를 천명, 상황을 정면 돌파하고 검찰 개혁 등의 완수를 바라는 지지층 결집으로 문재인 정부 레임덕 우려 또한 극복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 개혁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문제는 현재 논의가 시작된 바와 같이 경찰 수사권을 1차적 수사에서 우선시하는 방향이 될 전망이다. 사실상 경찰 수사권 독립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검사가 수사의 최고 주재자인 것으로 규정돼 있어,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는 구조다. 

준비단은 "수사권 조정은 경찰이 1차적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가지고 검찰은 본연의 사법통제 역할에 더욱 충실해 국민의 안전과 인권 보장에 빈 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들의 윤곽을 그대로 갖고 갈 뜻을 시사한 것이다.

이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필요성을 크게 강조했다.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근절하고,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려는 국민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다"는 것. 준비단은 "공수처 도입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도가 도입되도록 국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또 같은 범죄라도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 벌금액에 차이를 두는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도 본격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이날 거론된 재산비례 벌금제는 범죄행위 경중에 따라 벌금일수를 먼저 정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정한 하루당 벌금액을 곱해 벌금액을 산정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실제 부담 능력보다 지나치게 무거운 액수로 고통받는 저소득자에 대한 정책적 고려 의미가 있다. 또한 부유한 이들 중에 벌금형이 사실상 크게 두렵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음을 감안, 경종 효과가 크도록 벌금 시스템을 손질할 필요가 높다는 의중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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