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바른전자(064520)가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6일 공시했다.
바른전자는 지난 14일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영업일 기준 9월18일)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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