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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미스트롯 공연 초대권·VIP 발배 사전 인지 가능성 "사전 검인 대상 여부 관건"

경찰, 기획사 관계자 소환 예정···시 대관료 계약금 2000만원 외 정산처리 미온적

나광운 기자 | nku@newsprime.co.kr | 2019.08.27 09:44:47

[프라임경제] 전남 목포시에서 지난 12일 열린 미스트롯 공연과 관련,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김종식 목포시장이 공식사과까지 하고 진화에 나서고 있으나 관련 의혹에 대한 의문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경찰 수사가 시 관계자들을 상대로 청탁금지법위반 및 초대권과 VIP표 발행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 관여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가운데 목포시가 기획사 측과 공연장소 임대 과정에서부터 좌석배치와 예매표에 대한 검인 규정을 들어 충분히 사전 논의가 있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

그동안 목포시는 초대권과 VIP석에 대해 "주최 측인 TV조선에서 알아서 했다"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전용 사용자가 관람권을 매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모든 관람권, 초대권, 임원증, 선수증 등도 사전 검인을 받아야 한다"는 목포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와는 배치되는 주장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다만 인터넷 판매 등 검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지만, 5000명이 넘는 인파가 몰린 대형 행사로 치러진 이날 행사는 안전을 위한 차원에서도 검인을 받아야 할 정도의 행사임에도 목포시가 조례의 차이를 두고 해석을 달리하며 모르쇠로 일관하는 입장을 두고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시행규칙에도 "전용자가 관람권을 발매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검인 신청서를 제출해 검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검인되지 아니한 관람권(초대권 및 예매권 포함)은 무효이며, 무 검인 관람권을 소지한 자는 입장할 수 없다고 철저하게 명시하고 있어 목포시가 사전 인지했을 것이란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어 앞으로 진행될 경찰의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부분이다.

이와 함께 사용료에 대한 추가 논란도 예고되고 있다. 조례 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에는 전용 사용자가 관람권(초청장, 초대권 제외)을 발행하는 경우 전용사용료 징수는 관람권 매표액에서 법률로 허가된 기금을 제외한 수입액의 10퍼센트를 그 관람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목포시의 주장대로 5000여명이 관람했다면 5000만원의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금 2000만원 외에 4000만원이 추가로 목포시 수익이 돼야 하며, 이 또한 익일까지 정산해야 한다는 조례에 따라 추가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기획사 측에 법적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로 추후 정산을 통해 수익이 더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종식 목포시장은 지난 21일 목포시 홈페이지에 '미스트롯 공연 관련 김종식 목포시장 사과문'이란 글을 통해 "미스트롯 공연과 관련해 좋은 행사 유치해 시민들께 기쁨을 주고자 했으나 많은 시민들께서 마음 상하고, 실망하신 점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라며 "기획사가 진행하는 공연 전반을 미리 면밀히 확인하지 않고 시민 여러분의 눈높이와 감정을 생각하지 못하고 무심코 의례적으로 행했던 제 불찰입니다"라고 글을 올려 사과했다.

하지만, 김신남 목포부시장은 VIP석에서 부인과 함께 공연을 관람한 것에 대해 "자신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어 공직자의 부정청탁 금지법의 대상에서 경찰이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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