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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 韓 화이트리스트 배제 강행

"日 수출자가 ICP기업인지 확인 필요"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19.08.28 09:10:43
[프라임경제] 일본 정부가 예정대로 수출무역관리령(정령) 개정안을 강행하면서 28일부터 일본 기업들의 한국 수출 절차가 강화됐다.

정부와 전략물자관리원에 따르면 한국이 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삭제되면서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들에 대한 수출 방식이 일반포괄수출허가에서 개별허가 또는 특별일반포괄허가로 바뀐다.

특별일반포괄허가는 기존 일반포괄허가제의 자격이 있는 기업이 모든 일본기업에서 일본 정부가 인증한 자율준수(ICP) 기업으로 바꿔 일본수출기업이 ICP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개별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는 절차가 추가로 요구된다.

이로 인해 국내 기업은 전략물자를 일본에서 수입하려면 수출자가 특별일반포괄허가 대상인 ICP기업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 수입 품목이 전략물자가 아니라도 대량살상무기나 재래식무기 용도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엔 캐치올(상황허가) 통제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해당 품목의 사용용도, 수입자 정보 등 관련 정보를 요구할 경우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좋고 고순도 불화수소·프루오린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소재 3품종은 개별허가만 가능해 다른 품목보다 엄격한 정보를 요구할 수도 있다.

전략물자관리원이 '일본규제 바로알기' 홈페이지를 통해 ICP기업 명단과 개별허가를 받는데 필요한 신청서류와 기재요령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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