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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김영란법 존폐 목줄 잡은 조국 딸 장학금 논란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9.08.28 11:41:29

[프라임경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고전하고 있다. 웅동학원 상속 탈법 논란과 사모펀드 가입 이슈 등 다양한 문제가 청문회와 검찰 수사 대상이 됐다. 딸의 논문 부정 게재 의혹 등 가족들이 관련된 부정에 과연 조 후보자가 어느 정도 알고 개입했는지도 관건이다. 

어느 하나 규명 필요성이 덜한 게 없겠지만, 이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점을 굳이 꼽는다면, 각종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 법은 직무 여부와 상관없이 공직자가 일정 금액 이상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딸이 받은 장학금이 문제다. 부친 조 후보자가 해당 기간에 공직자인 서울대 교수 그리고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내서 문제라는 것이다.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한 해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는 등의 행위를 금지했다는 점을 상기해 보면 불법 논란이 불가피하다.

물론, 장학금은 학생 개인의 사정이나 학업 우수를 근거로 지급된다. 하지만 사회상규상 장학금은 결국 학업을 지원하는 부모에게 지원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점이 남아있다. 실제로 이 법이 시행되면서 많은 논란이 빗발쳤고 유권해석 요청도 제기됐다. 그 유권해석 사례 중 하나가 소방관 자녀에게 장학금을 줘도 김영란법 위반인가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회통념을 판단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조 후보자의 의혹이 많고 딸 논란만 추리려 해도 여럿 있다. 아예 학교를 부정 논문의 후광으로 들어갔는데 장학금이 문제냐는 경중 판단의 핀잔을 들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다. 우리 사회를 위해 목숨을 거는 소방관과 그 자녀를 둘러싼 장학금에도 김영란법 잣대를 들이대고서는, 이 문제를 다른 중대한 이슈가 많다며 유야무야 도매금으로 처리한다면 그것도 이상하지 않은가? 우리 사회가 얼마나 비겁한지, 힘없는 일선 공직자에게만 치사한지 반성해 볼 일이다. 그렇게 구차하게 법 검토와 집행을 할 것 같으면 김영란법은 폐지하는 게 옳다. 유력 인물이나 그 딸 처벌이야 포기한다 치고, 소방관 자녀 장학금이라도 시원하고 떳떳하게 주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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