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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서울시 '차량 운행제한 콜센터' 운영 업체 선정 나서

9월5일 마감, 5000만원 규모 상담사 6명 고용 승계 조건

김이래 기자 | kir2@newsprime.co.kr | 2019.08.29 15:50:18

[프라임경제] 서울시는 올해 2월부터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시행함에 따라 시민들의 문의전화가 일일 최대 1만콜 이상 폭주했다. 이에 지난 2월 '차량 운행제한 콜센터'를 신설하고 2개월 한시적으로 운영하려고 했으나 민원문의가 줄지 않아 올해 하반기까지 연장 운영한다. 

서울시 차량 운행제한 콜센터는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5천만원 규모의 상담사 6명을 고용 승계 할 운영업체 선정에 나섰다.

서울시 차량 운행제한 콜센터는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상담사 6명을 고용 승계할 운영업체 선정에 나섰다. ⓒ 연합뉴스

◆민원폭주로 인한 콜센터 신설

서울시는 올해 1월 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차량공해감과를 신설하고, 2월부터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시행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 시내 5등급 차주 약 23만명에게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과 저공해사업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2월 하순부터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에 따른 운행을 제한했다.

하지만 이런 제도가 급하게 진행되면서 시민들의 문의 전화가 쇄도해 많게는 하루에 1만콜 이상 전화문의가 쏟아져 부서 업무가 마비될 실정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차량 운행제한 콜센터는 지난 2월18일부터 상담센터를 설치해 7월 기준 5개월 동안 3만7000여건에 민원상담을 실시했다.

시행 초기 전화통화가 어렵다는 민원과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대한 항의전화가 많았으나 점차 운행제한 대상여부와 저공해 사업 신청방법 등 구체적인 절차와 진행상황에 대한 문의사항이 늘어나 현재는 하루 평균 약 400건의 상담이 진행되고 있다. 

가장 많은 문의사항은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가능 관련 문의(46%)였으며, 다음으로 조기폐차(22.7%), 운행제한(18.5%) 순으로 문의가 많았으며, 최근에는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에 대한 문의사항이 늘고 있다.

한 상담원은 "초기에는 전화가 폭주해 정신이 없었지만 미세먼지를 줄이자는 취지에 공감하는 시민들에게 저공해사업 내용을 안내하는것이 보람됐다"고 말했다.

서울시 운행제한 콜센터 주요 상담현황. ⓒ 서울시

◆3년이내 콜센터 실적 1건…서울시 소재한 업체로 제한  

서울시 차량 운행제한 콜센터는 노후 공해차량 운행 제한과 과태료, 저공해사업 내용과 신청방법 등을 알리는 센터이다.

이에 사업 수행분야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저공해조치 지원사업 등에 대한 전화상담과 △차량공해저감 △업무관련 방문민원 상담·안내이다.

용역비는 실제 상담직원이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지급하고 용역사는 근무관련 서류와 함께 청구하면 서울시에서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할 예정이다.

입찰 참가자격은 △근로자파견 사업 업체 중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콜센터 용역 실적이 1 계약 건 기준 1800만원(부가세 포함)이상인 업체△견적서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업체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로 제한한다.

김환규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 주무관은 "업무 진행시 서울에서 멀면 즉각적인 조취가 어려워 서울에 소재한 업체로 한정했으며, 한시적 운영에서 올해 연말까지 연장됨에 따라 콜센터가 안정화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입찰 참가 신청서 제출은 오는 2019년 9월5일 오후3시까지 전자입찰서로만 가능하며 우편을 통한 접수는 불가하다.

▶공고명: 서울시 운행제한 콜센터 운영 용역
▶수요기관: 서울시
▶사업기간: 계약일 2019년12월31일까지
▶사업금액: 5460만6800원(부가세포함)
▶마감일시: 2019년 9월5일 오후3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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