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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연대노조 "CJ헬로 고객센터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개인도급 형태 인력활용 중단해야" 과기부에 34개 업체 처벌 촉구 신고서 제출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19.08.28 18:35:21
[프라임경제] 민주노총 희망연대노조 CJ헬로 고객센터지부는 CJ헬로 34개 고객센터의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에 대한 실태조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신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CJ헬로 고객센터 노조원들이 지난 3월 국회 정론관에서 CJ헬로 케이블방송 고객센터 불법운용실태 폭로 및 책임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CJ 헬로는 케이블TV과 인터넷을 설치하고 수리하는 유선통신사업자다. 실제 설치, AS, 고객업무는 고객센터라는 이름의 하청업체 소속의 노동자들이 맡고 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르면 케이블 등 유료방송 설치 업무에 대해서는 개인도급을 실시할 수 없고 등록한 사업자만 하도록 돼 있다. 

이에 희망연대노조는 "그간 CJ헬로와 각 고객센터는 '개인도급' 형태의 인력활용이 정보통신공사업법상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가 아닌 도급관계라며 상당수 고객센터에서 개인도급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규직이었던 노동자들을 강제퇴사 시키면서까지 개인도급으로 전환했다"며 "관리감독의 책임을 갖고 있는 원청인 CJ헬로는 알면서도 이를 오랫동안 방조했다"고 덧붙였다.

이미 고용불안정과 감전·추락사를 야기하는 '위험의 외주화'가 유료방송·통신업계에서 이슈가 된 바 있다. 

이에 SK브로드밴드는 지난해 자회사 방식으로 케이블 설치, 수리 노동자들을 직접고용 했다. 또 다른 케이블 사업자 딜라이브의 경우에는 자회사가 아닌 본사 직고용 방식으로 정규직화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희망연대노조는 "CJ헬로 고객센터에는 여전히 개인도급 노동자들이 존재하고 있다"며 "많은 노동자들은 노동권 사각지대에서 실적 압박과 감전·추락사고 위험에 시달려 오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CJ헬로는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개인도급 형태의 인력 활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희망연대노조와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정시간 외 근로수당 미지급, 휴게시간 미보장 등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CJ헬로 고객센터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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