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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3마리'에 이재용 환송…뇌물액 커져도 화이트리스트 고려 집유 가능?

지난 번 항소심 집유 때보다 작량감경해야 할 정서적 이유 높다 시각 대두돼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9.08.29 15:53:34

[프라임경제] 29일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및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 판단을 내리면서 경제가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집행유예 유지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 연합뉴스

박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문제의 분리 선고 필요 때문에 파기환송된 사건은 오히려 법리상 간단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뇌물 성격 등에 대해서는 법리적 가이드라인이 일단 제시된 터라 더 이상의 논쟁이 필요치 않다는 것. 정치적 파장만 걱정하면 된다는 소리가 그래서 나온다.

하지만 이 부회장 문제는 다르다. 일단 말 3마리를 삼성에서 사서 활용하게 한 점에도 뇌물 성격이 인정되면서, 뇌물액이 확실히 커지게 됐다.

앞서, 이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36억여원만 뇌물로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구속돼 있던 상태서 풀려나 자유를 찾음으로써 활동에 제약이 생겼다.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면 그의 역할 발휘에 확실히 차이가 났다는 분석이다.

이런 터에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시 파기환송심 판결을 받아야 하므로 우려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것. 특히 지난 번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던 것은 유죄로 인정된 뇌물공여액이 50억원을 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았기에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단에 대한 삼성 주변의 걱정과 탄식이 적지 않다.

당시 문제 액수로 36억여원만 인정됐고, 이로 인해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최종 법정형은 크게 가벼워진 집행유예가 나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법률 시스템에서는 다중 범죄에 따른 경합법 가중과 작량감경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형으로 정한 뒤 집행유예 4년을 함께 선고하는 결론이 나왔었다.

그렇다면 앞으로 뇌물의 규모가 크게 늘어나 결국 50억원선을 넘은 상황에 집행유예는 전혀 불가능한 것일까? 가능성의 문제이긴 하나, 0으로 볼 것만도 아니다. 

지난 번 항소심 재판부만 해도, 일단 정해진 법정형 범위 내에서 '이 부회장이 정치권력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다'는 유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했다. 아울러 '삼성에 부여된 사회적 책임'이라는 엄중함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넣은 것으로 파악된다. 그래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형으로 정한 뒤 집행유예 4년을 함께 선고했던 것이다.

향후에, 파기환송심에서도 50억 이상의 뇌물 이슈가 모두 기정사실화되어도 작량감경 문제로 일단 형량을 하향 조정하면 지난 번과 같은 집행유예로 가는 길, 즉 순차적 처리 수순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는 지난 번 항소심 때와 달라진 경제적 상황, 즉 일본의 경제적 보복 조치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큰 피해 당사자이자 한국의 경제 견인차로서의 이중적 지위를 갖는 삼성의 문제가 녹아 있다. 삼성 그리고 그 수장격인 이 부회장의 기여를 고려해야 국민정서상 맞다는 시각이다. 향후 죄를 반성하고 이를 경제적 기여로 갚겠다는 의사를 재판부가 작량으로 고려 처리(감경)할 수 있다는 것.

집행유예는 선고형이 징역 3년 이하인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기본 원리에 충실한 해석이자, 경제적 난국에서의 기여 가능성 등 반성적 문제를 모두 잡아넣어 함께 계산해야 한다는 국민경제적 해석 요청인 셈이다. 이런 논리와 금액 기준상 집행유예가 아무래도 불가능하다는 엄격해석론이 부딪히는 셈이다. 어느 쪽이 파기환송심에서 채택될지도 관전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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