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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삼성그룹株, 대법원 '이재용 추가유죄' 판결에 약세

 

한예주 기자 | hyj@newsprime.co.kr | 2019.08.29 16:02:24

[프라임경제]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의 뇌물 액수를 추가로 인정하자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주가가 약세를 보였다.

29일 장 마감 기준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70% 떨어진 4만3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유죄를 추가로 인정하자 삼성그룹주들이 일제히 하락했다. ⓒ 연합뉴스

다른 대부분 계열사 주가도 함께 미끄러졌다. 특히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얽혀있어 수사를 받는 삼성물산(-4.05%)과 삼성바이오로직스(-4.89%)의 낙폭이 컸다.

다만 이부진 대표가 경영하는 호텔신라는 4.46% 올랐다. 호텔신라우는 29.10%나 급등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에서 삼성이 제공한 뇌물액 규모와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의 2심 판결 중 무죄로 봤던 부분을 추가로 뇌물로 인정하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삼성이 최순실씨 측에 제공한 말 3필의 구입액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 혐의액 16억원도 뇌물액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다시 열리는 2심 재판이 기존 2심 결과보다 이 부회장에게 불리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삼성전자는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저희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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