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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 AGAIN' 노리는 노련한 삼성? 분식회계 그 쓸쓸함에 대하여

승계 위한 무리수 논란 사회적 책임 고리 끊을 방법 고려 필요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9.08.29 17:05:34

[프라임경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모두 대법원으로부터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29일 이 같은 결론이 나온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삼성이 그룹 물려받기 즉 승계 이슈로 인해 박 전 대통령에게 잘 보일 필요가 있었고 그런 '선을 대기 위해' 박 전 대통령 주변 인물인 최순실씨에게 각종 뇌물 등 편익을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 구조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연합뉴스

그 과정에서 과연 일부분이 뇌물액 산정 대상인지 아닌지는 오히려 작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경제 공동체 논리가 레토릭만이 아니라 '재별 3세조차도' 고개를 숙여야 하는 '실세'가 있다는 사실이 우리나라의 상식이 됐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 재벌 일가와 그 구성원들조차도 승계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 그리고 경영권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탈법 유혹에 노출돼 있다는 일그러진 경제 구조 문제도 추려낼 수 있다. 이게 언젠가 짚고 해소해야 할 필요가 우리 사회에게 짐지워졌다는 점이 이번 이 부회장 사건이 반환점을 돈 상황 기회에 더 확실히 드러난다.

실제로,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가 이재용 부회장의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급락세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이는 승계 문제를 위한 여러 주식 관련 부정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동향이 무관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룹 차원에서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고의로 회계를 조작하고 관련 증거를 없애도록 진두지휘했다는 논란이 있어 왔다. 이들 관계자에 대한 향후 재판 등에서 삼성으로서는 분식과 자료 은폐를 해서라도 승계를 해여만 할 정도로 절박했다는 논리 공격에 직면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에 삼성이 청와대 등에 선을 대서라도 승계 관련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점을 대법원이 밑줄쳐 준 상황이라, '분식회계와 삼성', 그리고 '분식회계와 이재용'이 '승계 비리'라는 키워드와 함께 논란의 트라이앵글을 계속 그릴 것으로 보인다.

세간에서 이번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재차 집행유예를 이 부회장이 얻어낼 수 있겠는지에 세상의 정의가 걸린 것처럼 첨예하게 의견 대립을 보이는 것도 유사한 문제다.

우선 엄벌 우선주의가 있다. 이런 시각에서는 이번에 삼성 측이 내놓은 입장문 자체를 백안시하기도 한다.

한편, 지난 번 항소심에서는 뇌물 액수가 기준선 아래여서 집행유예였다면, 이번엔 그 규모가 일부 늘었다 해도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슈에서 삼성과 이 부회장의 기여와 분골쇄신을 일종의 반성 지표로 삼아야 한다는 동정론도 있다. 고려하면 양형규정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할 때 재차 집행유예를 할 수도 있다고 해석이 가능하다.

삼성이 마치 게임하듯 '집행유예 어게인'을 위해 드리블을 또다시 시작했다는 해석과 질시가 과연 온당한지에 대해서도 논의해 볼 여유를 대법원 상고심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되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사례만 보더라도, 김우중 대우그룹 전 회장이 20조원대 분식회계 혐의로 2006년 징역 8년6월을 선고받았지만 2008년 특별 사면됐던 경우가 있다. 아울러 두산그룹도 2005년 2800억원 분식회계 의혹으로 박용오 전 명예회장과 박용성 전 회장이 고생한 바 있다.

하물며 무리한 확장과 낭비 등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승계와 경영권 방어라는 공포감에 뿌리를 둔 분식 문제라면 이를 모두 똑같은 엄벌론으로 동일한 무게로 단죄해야 하는지 새로운 논쟁도 필요하다는 것. 삼성도 쩔쩔매는 문제가 있다는 평범한 진리 그리고 그걸 등치는 권력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난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얻을 앞으로의 교훈을 가다듬을 필요가 높다. 삼성 재벌 후손의 판결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가 출렁이는 안타까운 사태를 바라볼 때 다양한 시선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주문이 그래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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