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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의원 "예보한도 1억원 상향 필요"

3년 전 완료됐으나 파장 우려 미공개…정부는 '미온적' 반응

김동운 기자 | kdw@newsprime.co.kr | 2019.08.29 18:24:31
[프라임경제]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29일 현행 예금보험한도(이하 예보) 5000만원을 은행, 보험, 퇴직연금의 경우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KDI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KDI연구보고서는 지난 3년 전에 완료된 것으로, 보고서 주요내용으로 현행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예보를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퇴직연금의 경우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자는 요지의 주장이 담겨있다.

ⓒ 김선동 의원실


다만 보고서 내용이 공개될 경우 보호한도가 현행 5000만원으로 유지되는 저축은행, 금융투자업권의 예금이 보호한도가 상향 조정되는 은행, 보험, 퇴직연금으로 이동하면서 큰 혼란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보고서 내용을 비공개 처리했고, 3년 동안 공개되지 못하다 이번에 최초로 공개된 것이다.

현재 금융시장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중인 예금보호한도 제도는 지난 2001년 이후 현재까지 5000만원으로 유지되고 있다. 해외의 경우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예금자보호 한도는 1인당 GDP의 1.6배 수준이지만, △미국은 4.5배 △영국 2.6배 △일본 2.5배 등의 보호를 받고 있어 예보한도 상향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김선동 의원은 국회에도 예보한도 관련 법률안도 계류 중임을 감안해 신속한 논의를 통해 금융안전망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 ⓒ 김선동 의원실

김 의원은 "예금보호한도는 금융소비자보호의 가장 기초적인 토대인데, 경제성장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18년 동안 방치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며 "연구보고서도 완료됐고, 국회에 법률 개정안도 발의됐으며, 해외 주요국도 우리보다 2~4배 정도까지 예금보호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미온적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이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커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신중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은성수 후보자도 역시 "한국 경제규모, 금융시장 상황, 예보료율 인상 및 금융소비자 전가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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