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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판치는데…'시대착오' 의무편성제도에 묶인 유료방송

의무편성에 방송사 수익·선택권 제한…학계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규제 완화돼야"

황이화 기자 | hih@newsprime.co.kr | 2019.08.30 08:45:09
[프라임경제] "디지털시대엔 알고리즘 기반으로 콘텐츠가 자동 추천된다. 그런데 유료방송사들은 아날로그시대에 만들어진 의무편성제도 때문에 종합편성채널(종편)·종교 등 특정 채널들을 꼭 전송해야한다."

지난 29일 서울 중구 소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방송학회 주최로 열린 '방송채널 의무편성제도 개선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주정민 한국방송학회 회장은 이 같이 말하며 유료방송사들에 부여된 의무편성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IPTV방송협회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등 유료방송사 대변 단체 후원으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신홍균 국민대 법학과 교수와 이상호 경성대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는 현행 의무편성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29일 서울 중구 소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방송학회 주최로 '방송채널 의무편성제도 개선방안 모색'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따. = 황이화 기자

현재 유료방송 의무편성채널은 △지상파채널 2개 △종편 4개 △보도전문채널 2개 이상 △종교채널 3개 이상 △장애인복지채널 1개 이상 △공익채널 3개 이상 △공공채널 3개 이상 △케이블 지역채널 1개, 총 8개 분야 19개 이상 채널로 구성돼 있다.

발제자들은 의무편성채널 수가 많다고 입을 모았다.

신홍균 교수는 "의무편성채널 수가 최소 전체 채널 수의 10%를 상회하는데 이는 유료방송사 매출의 10% 이상을 제한하는 등 재정적 부담을 주고, 방송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를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호 교수도 "우리나라의 의무편성채널, 특히 공익채널의 경우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며 "공익채널은 '아무도 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을 정도로 다양성 측면에서 큰 역할을 못 했다"고 비판했다.

종편 의무편성 관련, 채널 경쟁력 강화 및 프로그램 사용료 확대 면에서 '이중특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날도 종편 의무편성 문제가 언급됐다.

토론에 나선 박정관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은 "의무편성제도가 도입됐을 당시엔 영국 등 유럽 국가들에서 좋은 제도로 평가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문제가 많은 제도로 평가받게 됐다"며 "종편채널을 의무편성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홍종윤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종편을 의무편성에서 제외하자는 게 특혜 회수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이에 휘둘릴 게 아니라 의무편성 제외에 따른 채널 간 경쟁 활성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무편성제도 개선 요구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것이다. 의무편성제도가 도입된 2000년과 비교하면 20여년이 흐른 현재 차세대 미디어, 특히 넷플릭스·유튜브 같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차세대 미디어에 부여된 규제는 거의 없어 '규제 비대칭'도 논란이다.

노창희 미디어미래연구소 실장은 "글로벌 사업자는 기존 방송사업자들보다 규제가 적다"며 "정부는 기존 방송사업자의 자유를 훨씬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정책에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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