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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리베이트 개정안, 내달 2일 행정예고

시행 앞서 위스키 업계 줄줄이 가격 인하

백승은 기자 | bse@newsprime.co.kr | 2019.08.30 10:50:35
[프라임경제] 국세청은 기존 7월1일 시행 예정이었던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 이른바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의 2차 수정안을 28일 마련, 다음달 2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이 10월 중순 경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골든블루·드링크인터내셔날·디아지오코리아 등이 위스키 출고가를 인하하며 선제 대응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번 2차 수정안에는 △'동일시점·동일지위·동일가격 판매' 항목 철회 △쌍벌제 표현 완화 △제공 금지 대상 중 대여금 항목 제외로 총 3가지 항목이 수정됐다.

동일시점·동일지위·동일가격 판매란 취급되는 주류의 판매 시점과 도·소매 등의 지위가 동일할 경우 다뤄지는 주류의 양에 관련없이 같은 가격에 판매해야 한다는 항목으로, 업계로부터 시장 논리를 전면 배제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세청이 이 항목을 철회함으로서 사실상 리베이트 전면 폐지는 불가능한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 2차 수정안 이후로 '쌍벌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서 표현을 완화시켰고, 기존 '장려금·수수료·대여금·에누리·할인·외상 제공 금지'에서 대여금 항목이 제외됐다.

국세청은 이와 같은 사항이 담긴 2차 수정안을 9월2일 행정예고하고, 이르면 10월 중순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2차 수정안 공개에 앞서 위스키 업계는 일제히 자사 제품 가격 인하 조치를 취했다. 드링크 인터내셔널은 '임페리얼'의 출고가를 15% 인하했고, 골든블루는 '골든블루 사피루스' '팬텀 디 오리지널' 등 4개 제품 가격을 4.2%~30.1% 내린다고 밝혔다. 디아지오코리아는 '윈저' 'W' 등 주력 제품 6종을 4.4%~7.9% 내렸다.

업계 관계자는 "주력 제품의 가격을 인하한 것은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여 주며 축소된 위스키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이유가 가장 크다"며 "주류 리베이트 개정안은 아직 시행 전이기 때문에 정확한 방향성을 잡기 힘들다. 시행 후 전략을 재정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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