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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갑질해도 경징계…한투운용, 직원보다 '공로'

한투운용 부사장 직원에 욕설…견책 징계에 내용공표도 안해

한예주 기자 | hyj@newsprime.co.kr | 2019.08.30 14:05:31

[프라임경제]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사내 행사에서 직원에게 폭언해 모욕죄로 피소당했던 한국투자신탁운용 A 부사장에 대해 경미한 징계를 내린데 이어 추가 조치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피해자 B씨가 서울 서부지검에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A 부사장은 지난 6월1~2일 양일간 열린 한국투자금융그룹의 워크숍 행사 '트루프렌드 페스티벌' 현장에서 부하 직원인 펀드매니저 B씨에게 폭언을 했다.

A씨는 '안 온다는 **가 왜 왔어' '*새끼' '씨*' '니 애미 애비가 너를 못 가르쳤다' 등의 욕설을 퍼부으며 B씨를 상당 시간 모욕했다. B씨를 위로하거나 상황을 수습하거나 중재를 하려던 직원들도 A씨로부터 욕설이나 질책을 들었다.

이와 관련 회사 측이 이 사실을 조사했지만, 임원에 대해 '견책' 징계를 내리는데 그쳤다. 가장 낮은 '주의'보다 한 단계 높은 경징계다.

또한 처음에는 피해자에게 임원의 징계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고, 사내게시판 등에 징계 내용을 공표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A 부사장은 회사 징계 후 "지난 페스티벌 만찬장에서 욕설을 포함한 나쁜 표현을 썼고 나쁜 예를 들어 직원을 힐난했다"며 "잘못은 저에게 있고, 자리가 마련되는 대로 공개적으로 사과하겠다"는 내용의 메일을 발송했다.

그러나 이 사과 메일도 B직원이 속한 부서원 30여명에게만 발송했고, 언급했던 공개사과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관계자는 "처음에는 중징계인 '감봉'조치를 했다가 대외 표창 등 상훈이 있어 한 단계 경감된 '견책' 징계가 됐다"며 "회사는 일단 조치를 했고 둘 다 직원인 만큼 고소 결과를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선을 최소화시켜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껴 같은 층이지만 가장 먼 곳으로 부사장 방을 이동시켰다"며 "정기인사기간이나 조직개편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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