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曺청문회 '가족소환' 두고 여야 대치 '청문회강행' vs '조국 특검'

자유한국당 "가족이 핵심증인, 채택 없인 청문회 연기돼야"

장귀용 기자 | cgy2@newsprime.co.kr | 2019.08.30 15:55:24

자유한국당은 30일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에 대한 가족 증인 채택을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족은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맞섰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의 청문회를 둘러싼 여야 대립각이 날로 날카로워지면서 자유한국당에서는 조 후보에 대한 특검을 준비하겠다는 엄포를 내놓으며 조 후보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증인채택'과 '청문회 연기' 모두 불가하다는 논평을 내놓으며 맞섰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에 9월2~3일 양일간에 걸친 청문개최를 요구하며, 조 후보와 가족을 둘러싼 의혹들에 관해 파상공세를 펼칠 것이라며 청문회를 단단히 벼르고 있는 형국이었다. 

조 후보 자녀의 장학금 등 논란과 이혼한 동생 부부의 경제적 공동체관계 문제 등이 청문회 전부터 지적돼온 만큼 조 후보의 가족들이 청문회에 출석하는 여부에 이목이 쏠렸던 것. 

이러한 자유한국당의 요구에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 개최 요구는 받아들이되 가족의 증인채택은 거부했다. 인사청문회법 16조와 연관된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면, 가족은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 요지다.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조 후보 가족 증언채택 거부에 '핵심 증인'인 조 후보의 가족들이 증인으로 채택되지 못하는 청문회는 '맹탕 청문회'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0일 자유한국당 원대대책회의에서 "인사청문회란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위법여부를 국민을 대신해 검증하고 진실을 규명하는 절차"라며 "조국 후보자는 검찰의 강제수사 대상자로 단순 의혹제기 수준이 아니라 매우 실체적인 증거들로 중대한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사실상 피의자"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 수사와 관련한) 핵심증인들이 줄줄이 압수수색, 출국금지를 당했다. 그런 핵심증인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국민과 헌법이 청문위원에게 부여한 책무"라며 "여당은 증인채택 안건마저 안건조정위에 올리며, 증인 없는 청문회를 시도하고 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만들어서 청문회를 '맹탕 청문회'로 만들거나 청문회를 아예 무산시키려는 꼼수"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찬대 원내대변인이 30일 오후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자유한국당의 의견에 반박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인사청문회법 16조와 연관된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면, 가족은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한국당이 이를 모를 리가 없다"며 "청문회는 반드시 법이 정한 기한 안에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조 후보가 피의자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이 압수수색까지 벌였기 때문에 '피의자'로 지칭했다는 논리이지만, 조국 후보자가 직접 수사선상에 올랐다는 객관적 정황은 없다"며 선을 긋고 "정작 한국당 소속의 법사위원장 등 의원 다수가 '잠재적 피의자' 신분"이라고 말했다.

조국 후보를 둘러싼 여야의 발언이 점차 감정적인 양상을 띄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청문회에서 조 후보의 가족들이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거나 조 후보의 장관 임용이 강행될 경우 특검 국면으로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미리 조국게이트 특검법안을 준비해 놓겠다"며 "조국 후보자 사퇴, 문재인 대통령 지명철회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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