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비례대표 증원' 선거법 개정안 정개특위 통과…군소정당 '활짝'

정당득표율 반영 '지역구 225·비례 75'…선거연령 만 18세 하향

장귀용 기자 | cgy2@newsprime.co.kr | 2019.08.30 16:19:34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선거판이 요동칠 전망이다. 정의당을 비롯한 군소 정당들이 정당 지지율 만큼 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의석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대 정당은 불편한 기색이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거대 정당 위주로 돌아가던 선거판 구도 변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선거법 개정안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해 지난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졌다. 개정안은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패스스트랙으로 올라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정개특위 홍영표 위원장은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붙여 19명 중 11명이 찬성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선거법 개정안은 법사위를 떠난 뒤에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본회의 부의 후 곧바로 상정할 수 있어, 이르면 오는 11월27일 본회의 표결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수 300명을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원수를 47명에서 75명으로 늘리고, 정당득표율을 부분적으로 반영해 비례대표를 선발하는 내용을 담았다. 선거 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고, 지역구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 의원으로 선발할 수 있는 석패율 제도 도입도 포함한다.

원안이 본회의에 올라가자 정의당을 비롯한 군소정당들이 반색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불편한 기색이 보인다. 225개 지역구 대 75개 비례대표로 요약되는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의원은 물론 그 주변 의원들의 정치생명에도 위협을 가할 수 있는 탓이다.

자유한국당은 여야 4당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에 강력히 반발하며 '정치 협상' 종료를 선언한 상태. 한국당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진행하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와 ‘선거법 개악’을 호소하는 대규모 장외집회를 추석 전까지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민주당의 정개 특위 선거법 날치기는 국회법을 위반하는 위법적 행위로 원천 무효"라면서 "정부 폭정을 막아내기 위한 모든 투쟁을 다해야 한다. 원내는 원내대표 중심으로 뭉치고, 원외투쟁도 당 지도부를 믿고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