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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행 광산구새마을회장 제명 처분 '음모설' 솔솔

새마을회 회관 매입 및 토지 매각 중앙회 미승인 이유…새마을회 비리 의혹 제기 보복설

정운석 기자 | hkilbokj@hanmail.net | 2019.09.01 17:23:14

[프라임경제]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지난달 20일 광산구새마을회장을 정관 위반 이유로 곧바로 중징계 의결(제명) 처분한 것과 관련, 새마을회의 비리를 덮기 위한 '음모설'이 제기되고 있다.

김준행 광산구새마을회장이 그동안 새마을운동중앙회와 광주시새마을 정기총회 등에서 제기한 비리 의혹이 17건에 달하는 등 실체적인 내용에 접근했기 때문이라는 것.

광산구새마을회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윤리위원회 개최하고 김준행 광산구새마을회장에 대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그 이유로 광산구새마을회 운수동 토지 매각과 송정동 건물 매입은 각각 정관 제29조 1항과 3항의 규정에 따르지 않고 중앙회 승인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는 결론이다.

광산구새마을회 관계자는 "운수동 토지 매각과 송정동 건물 매입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재산관리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1월25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 연석회의와 광주시새마을회에 보고된 사항이었다"며 "새마을중앙회 보고 누락을 문제 삼아 곧바로 제명 처분한 것은 그동안 김준행 회장이 제기한 새마을회 비리 의혹과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실제 김 회장은 △모 새마을 부녀회장 선거 부정 △불법판매사업 △불법처리 대여금 △후원금 불법사용 △사업 수익금 부당사용 △중앙당윤리위원회 자격 의혹 △모 새마을회장 횡포·월권행위 등 17차례 비리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이러한 주장을 떠나서도 이번 새마을중앙윤리위원회의 중징계 의결은 납득이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점이다.

정관 제29조 제1항은 중앙회 승인절차 위반이고, 제29조 3항은 새마을 재산 편입에 관한 것으로, 운수동 토지 매각과 송정동 건물 매입이 광산구새마을회 승인과 광주시새마을회 보고 등을 통해 합당한 절차로 진행됐고, 회장 명의 인수와 중앙회 보고 누락 등을 들어 제명 의결한 것은 경위를 살피지 않는 재량권을 넘는 과도한 처분이라는 의견이 중론이다.

광산구새마을회 관계자는 "중앙회가 아닌 광주시새마을회로 보고한 것은 업무미숙에 따른 것이고 회계규정 미 준수는 업무숙지를 못해 발생한 사안으로 시정과 경고 등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경미한 사안을 문제 삼아 제명 처분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 광산구새마을회 회관으로 사용할 건물은 김 회장이 서류가 미비된 상황에서 운 좋아 경매낙찰 받은 것으로, 곧바로 광산구새마을회 자산으로 귀속한다는 서약서를 작성했지만 회계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불찰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법원 경매에서 김 회장이 2억 8000여만원 써내 차 순위였으나 3억 1000만원을 써내 낙찰받은 1순위가 서류 미비로 탈락되자 김 회장에게 낙찰된 것.

김준행 회장은 "회장 명의로 경매를 신청한 것은 당시 상황 상 부득 한 조치였으나 생각도 못한 2순위로 낙찰을 받아 잘못된 사항으로 둔갑됐다"면서 "중앙회의 징계처분은 부당함으로 철회하고, 광산구새마을회 발전을 위해 끝까지 물러서지 않겠다"고 말했다.    

현재 광산구새마을회는 법원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회장 제명처분 무효소송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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