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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일본산 석탄재 방사능 전수조사"

기준 초과 시 일본으로 반송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19.09.02 15:13:55
[프라임경제] 정부가 일본에서 수입하는 석탄재의 방사능·중금속 검사 강화 조치를 2일부터 본격화해 국내 시멘트 업계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환경부는 한일 무역 갈등으로 지난달 30일부터 일본에서 수입되는 폐기물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고, 2일 석탄재 약 4000톤을 대상으로 방사능과 중금속 오염 여부를 전수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날 강원도 동해항에선 환경부 본부 소속 2명, 원주지방환경청 소속 4명 등 총 6명이 조사관으로 투입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항구에 정박한 석탄재 운반선에 올라 방사능 측정 및 시료를 채취할 것"이며 "기준 통과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진 수입이 허가되지 않고 초과할 경우 일본으로 반송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리 기준에 따르면 석탄재 폐기물의 방사능 농도는 0.1Bq/g 이하, 환경 방사선량은 0.3μSv/h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이어 납, 구리, 카드뮴 등 5개 중금속의 함량 기준도 준수해야 한다. 

환경부는 그동안 분기별 1회 성적서·분석서의 진위를 점검했지만 앞으로는 통관되는 것을 조사해 문제가 발견될 경우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특히 방산선량을 간이측정하거나 시료를 채취해 전문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계획이며 중금속 성분은 직접 검사할 방침이다.

석탄재는 국내 시멘트 공장에서 시멘트 연료로 활용되는데,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수입된 석탄재 폐기물 1182만7000톤 중 1182만6000톤이 일본산 석탄재다. 이로 인해 시멘트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시멘트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시멘트업계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경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내 석탄재 대체재 발굴 등의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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