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목동 수몰 사고 청문회, 현대건설 책임소명 '변곡점' 될까

서울시 발주공사 입찰자격제한 예정…책임확정시 영업정지까지 고려

장귀용 기자 | cgy2@newsprime.co.kr | 2019.09.04 13:47:21

서울시는 오는 10일 '목동 저류배수시설 현장 수몰사고'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서울시가 지난 7월31일 발생한 목동 저류배수시설 현장 수몰(水沒)사고에 대한 청문회를 오는 10일 개최할 예정이다.

목동 저류배수시설 사고는 설비 회수와 점검을 위해 작업에 투입 된 작업자 2명과 작업자 진입 직후 내린 폭우로 작업자 구호를 위해 현장에 진입한 시공사직원 1명이 사망한 사고다.

경찰은 사고 발생 직후 전담수사팀을 꾸려 폭우예보 파악시점과 폭우상황에서도 작업을 강행했는지, 안전장비마련과 비상탈출구 관리 등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현대건설 관계자 2명과 감리단 관계자 1명, 협력업체 관계자 1명 등 안전관리 담당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특히 수문이 개방된 상황에서 작업자와의 비상연락수단이 없었다는 점과 이 때문에 직원이 직접 투입된 점, 직원진입 과정에서 진입지시 등이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관련 업체관련자 등은 10일 청문회를 통해 해당 부분에 대한 의견을 내고 자료를 통한 소명기회를 얻게 될 예정으로 향후 행정절차 진행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청문회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현대건설의 서울시 발주 공사 입찰 참가자격을 5∼7개월간 제한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건설 등 관계사들은 청문회 소명내용과 결과에 따라 경찰수사와 향후 행정절차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청문회 결과에 불복해 소송전이 제기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하지만 수문개방 직후 직원 투입 등 책임소재가 현대건설에 불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최대한 소명한다는 전략으로 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청문회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청문회 공지 접수했다"며 "당사 입장을 청문과정에서 잘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